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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주택과2026-10-07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91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우리 구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 3. 고시공고번호 : 제2026 - 1691 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시정명령 2026169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 1691 호 공 시 송 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0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시정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연번 | 적발대상 | 건축주 (점유자) | 용도 | 면적 (㎡) | 송 달 주 소 | 송달불능 사유 | 1 | 가산동 15*-1* *동 210*호 | 이*순 | 창고 | 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길 7*-* *동 210*호 | 주소불명 | 2 | 시흥3동 98* 2*동 14*호 | 신*섭 | 창고 | 4.5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면 한*로 152*-1* | 주소불명 | 3. 공 고 기 간 : 2026. 10. 07. ~ 2026. 10. 21. 4. 공 고 내 용 :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기한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함 5. 정 비 기 한 : 2026. 11. 20.까지 6. 기 타 ○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위반건축물로’표기(자진정비 시 삭제) 되었으며,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행정처분에 있어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 ○ 시정명령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4)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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