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75조(영업허가 등)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 81조(청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고안(투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71호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영업허가 등)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청문 및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관련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26. 10. 21.까지 목포시 보건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같은법 제35조(청문의 종결)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이 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2. 공고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1조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예정된 처분사항 | 비고 |
일반음식점 | 투썸 | 이O희 | 목포시 비파로108번길 5, 2층 | 영업장 무단멸실 | 영업장 폐쇄 | |
4. 예정된 처분내역
5. 유의사항
: 위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문수연 ☏(061) 270-8951
2026. 10. 7.
목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