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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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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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건강정책과)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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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종 별 | 선발 인원 | 자격기준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간호사 |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 | ▪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 - 대상자 등록,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
2. 근무 조건
건
1)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4. 15. (5개월 15일)
※ 예산범위 및 사업 일정 변경 등에 따라 근무 기간 변동 가능(조기종료 및 연장)
2) 근무시간 : 주 5일(1일 8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및 휴일 근무 가능
3) 보수수준
- 기 본 급 : 월 2,367,20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출장여비 : 출장일수에 따라 별도 지급(예산 범위 내)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하되, 본인 통장 입금
3. 응시 자격 및 가점 사항
❍ 응시자격
1)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자차 운전이 가능한 자 : 대상자 가정방문 업무 포함
3)「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목포시 지역 내 근무 가능한 자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가점사항 : 보건ㆍ의료분야 경력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여러개 있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4. 채용 방법
건
1) 1차 서류심사 :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 채용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가능
2)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5.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15.(목)
2) 접수방법 : 평일 09:00 ~ 18:00 내 본인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중 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3) 접 수 처 : 목포시보건소 2층 건강정책과 지역보건팀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6.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건
1) 1차 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
2) 2차 면접시험 : 2026. 10. 19.(월)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채용 일정은 목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건
1) 응시원서 1부. 【붙임 1】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 탈모상반신 사진 2매
2) 자필이력서 1부. 【붙임 2】
3)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
8) 기타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9) 신원진술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11)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12)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원서접수 기간에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자격 탈락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8. 기타 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합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3)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결과로 최종집계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경력순으로 우선 채용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가 건강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근무의사가 없을 경우 별도 모집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270-8960)
붙임 제출서류 등 서식 각 1부.
【붙임1】
(앞 면)
응 시 원 서 |
목포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목포시장 귀하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응시번호 | 2026- | 성 명 | (한글) | 사 진 반 명 함 판 (3.5㎝×4.5㎝) |
(한자) |
채용분야 |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자격ㆍ 면허 종류 | |
주 소 | 시 로 (자택전화 : 핸드폰: ) |
학 력 (최 종)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년 월 일 대학교(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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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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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 | 2026- | 응 시 표 | 사 진 반 명 함 판 (3.5㎝×4.5㎝) |
채용분야 |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말 것
2.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3. 최종학력 : 최종졸업 등 연월일과 학교명, 전공학과를 정확히 기재하고
졸업·졸업예정·수료·재학 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 할 것,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수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 대학을 기재할 것
4. 경 력 : 경력이 있을 경우 주요 경력사항에 대해 기재(1년 이상)
5. 사 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부착
【붙임2】
** 응시자 본인 자필로 기재 **
사 진 (3cm×4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
(한 자) |
주 소 (연락처) | ① 주소 ( ) |
② 연락처 ( ) |
학 력 | 학 교 명 | 입학연도 | 졸업연도 | 전공(학위) |
최종학력부터 기재 | 00.00(년,월) | 00.00(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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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까지 기재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최종경력부터 기재 00.00~00.00(년,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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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일자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0000. 00.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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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3】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관계, 좌우명, 학교 및 사회생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실적 등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목포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귀 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 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목포시보건소(건강정책과) ②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목 포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2년 ⑤ 귀 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목포시장 귀하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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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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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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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