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공고 제2026-85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구월3동
담당자
김태원
연락처
032-453-5265
등록일
2026-10-07
22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7)(사전통지).hwpx
의견제출서(서식).hwpx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7)(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공고 제2026-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동구 구월3동장
1.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4. 대상자
연번 | 성명 | 주소 |
1 | 김◯경 |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 3**호 |
2 | 한◯정 |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 4**호 |
3 | 김◯현 |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 4**호 |
4 | 변◯난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 *동 1**호 |
5 | 아◯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 *층 |
5. 공시송달 내용
가. 의견제출(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나. 본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반드시 서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처: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032-453-5265, FAX:032-453-5279)
의견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453-5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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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