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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10-0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66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6-10-07 1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5호 □ 공고 내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사 유: 폐문부재 등 □ 대 상 자: [붙임2]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6. 10. 7.(수) ~ 10. 22.(목) 공시송달 공고(제2026년 1665호_과태료 본부과).hwpx [hwpx, 0.06MB] 미리보기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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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순번 | 성명 | 주소 | 행정처분내용 | 반송 사유 | 1 | 카* (CAR****)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2 | 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수로**번길 **-*, ***호 | 차량 이용 무단투기 | 폐문부재 | 3 | ㈜골***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 **,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4 | 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동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2.(목) (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032-760-7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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