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6-10-07
9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4호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공시송달 공고(제2026년 1664호_과태료 사전통지).hwpx [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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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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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3. 공고대상자
순번 | 성명 | 주소 | 행정처분내용 | 반송 사유 |
1 | ㈜예*****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중로***번길**, ***호 | 2차 청결유지명령 미이행 | 폐문부재 |
2 | 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동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3 | 최**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별빛로**, ***동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4 | L* Y******* |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호 | 휴지 무단투기 | 폐문부재 |
5 | 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6 | 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가길 ** | 담배꽁초 무단투기 | 주소불명 |
7 | 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가길 ** | 담배꽁초 무단투기 | 주소불명 |
8 | 박**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번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주소불명 |
4.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2.(목) (15일간)
5. 공고사항
가.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자원순환과(☎032-760-7406, FAX.032-760-740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032-760-7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