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번지 1836-19일원의「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의견서(연산2소규모재개발) .hwpx
한글 첨부 본문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의견서
사 업 명 | 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
공 람 기 간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
의견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견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자 : (인·서명)
주민공람공고문 (연산2소규모재개발)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2026-1210호
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836-19번지 일원의「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 051) 665-505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4층(연산동)]
나. 연산2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미로13번길 5, 금호천지아파트 지하사무실]
3.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연산2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연산동 1836-19번지 일원 | 4,961.90㎡ |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2028. 11. / 2031. 11.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의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연산2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시 연제구 연미로13번길 5, 금호천지아파트 지하사무실 |
4.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5. 공람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