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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건축과2026-10-07

연산2 소규모재개발상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0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번지 1836-19일원의「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의견서(연산2소규모재개발) .hwpx

한글 첨부 본문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의견서 사 업 명 | 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 공 람 기 간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 의견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견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자 : (인·서명)

주민공람공고문 (연산2소규모재개발)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2026-1210호 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836-19번지 일원의「연산2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 051) 665-505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4층(연산동)] 나. 연산2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미로13번길 5, 금호천지아파트 지하사무실] 3.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연산2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연산동 1836-19번지 일원 | 4,961.90㎡ |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2028. 11. / 2031. 11.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의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연산2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시 연제구 연미로13번길 5, 금호천지아파트 지하사무실 | 4.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5. 공람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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