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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재무과2026-10-0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7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6: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7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효성 없는 관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내용 1)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 삭제 [안 제2장제6절(제39조∼제47조)]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내용 1) 관사 용어 삭제(안 제4절 제목, 안 제25조제1항제1호) ❍ 제4절 제목 “청사 및 관사 관리” → “청사관리”로 개정 ❍ 제25조제1항제1호 “구청사, 관사 관련” → “구청사 관련”으로 개정 2) 관사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삭제 (안 제24조, 별지 제22호서식∼제25호서식) ❍ 제24조, 별지 제22호서식∼제25호서식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연제구청 재무과 (우. 47605) ○ 전화번호 : 051-665-4152 ○ 팩 스 : 051-665-414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0http\://www.yeonje.go.kr)“고시공고”에;1;0;0;http://www.yeonje.go.kr)“고시공고”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je.go.kr)“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6절(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절 관사관리 | <삭 제> | 제39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구청장·부구청장 등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인이 사용하는 주택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인이 사용하는 주택·기타 관사 등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 제4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 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2.8.5.> | <삭 제> | 제4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를 크게 해를 끼친 경우 2.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삭 제> | 제4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구청 장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삭 제> | 제43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22.8.5.> 3.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기·전화·수도요금 6.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등 TV시청료 7. 공동주택 관리비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 정 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제44조(사용료의 면제) 제39조제2 항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제45조(비품의 관리)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43조에 따른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삭 제> | 제46조(인계 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 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 <삭 제> | 제4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훼손·파괴·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삭 제>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 제목 “청사 및 관사관리”를 “청사관리”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구청사, 관사 관련”을 “구청사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절 청사 및 관사 관리 | 제4절 청사관리 |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삭 제> |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생 략) 1.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단, 구청사, 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담당주사,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주사) |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본 청 ·물품관리관 : ----------- ·물품운용관 : ------------- ·물품출납원 : ---------------------------------- ·분임물품출납원 : ----------------------------- 구청사 관련 -------------------------------------------------------------------------------------------------------- ) | 2.~5. (생 략) | 2.~5.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64b7a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5pixel, 세로 706pixel [별지 제22호서식] | <삭 제> | [별지 제23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6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677pixel | <삭 제> | [별지 제24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6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9pixel, 세로 711pixel | <삭 제> | [별지 제25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6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688pixel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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