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목적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12. 31.
○ 생활임금액 : 시급 12,300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 구 출연기관 및 지방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 채용 근로자 중 임금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23호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목적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12. 31.
◦생활임금액 : 시급 12,300원
◦생활임금 적용대상
-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 구 출연기관 및 지방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 채용 근로자 중 임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