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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일자리경제과2026-10-07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2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목적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12. 31. ○ 생활임금액 : 시급 12,300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 구 출연기관 및 지방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 채용 근로자 중 임금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23호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목적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12. 31. ◦생활임금액 : 시급 12,300원 ◦생활임금 적용대상 -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 구 출연기관 및 지방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 채용 근로자 중 임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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