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10-1번지 일원의 명안A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명안A구역 재개발사업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2026. 10. 1.
3.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10-1번지 일원
나. 면 적: 105,978㎡
다. 구역경계: 지형도면 고시도 참고
4.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남정현
나.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6번마길 39(명장동)
5. 토지등소유자의 수: 757명
고시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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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6-122호
명안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10-1번지 일원의 명안A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명안A구역 재개발사업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2026. 10. 1.
3.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10-1번지 일원
나. 면 적: 105,978㎡
다. 구역경계: 지형도면 고시도 참고
4.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남정현
나.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6번마길 39(명장동)
5. 토지등소유자의 수: 7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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