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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지속가능관광과2026-10-07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속가능관광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10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101호 등록일 2026-10-07 담당자/연락처 김현지 / 0626082446 지속가능관광과 공고개요 - 공고명 : 음악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10일) 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불가능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7 ~2026. 10. 21. (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공시송달 공고.hwpx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호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3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구청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pixel, 세로 145pixel2026년 10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까지(14일간) 3. 대상업체(당사자) 상호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투투뮤비노래방 | 한**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 (학동) | 주류 판매·제공(1차) | 영업정지 10일 | 4.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3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5. 처분기관 연락처 - 처분기관 : 동구청 지속가능관광과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별관4층 지속가능관광과 - 연 락 처 : ☎) 062-608-2446, FAX) 062-608-4679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례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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