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보행교통정책과2026-10-07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행교통정책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10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송달불능(사망자)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07일 ~ 2026년 11월 06일 3. 공시송달대상자 : 53수8560, 19머2410 4. 공시송달 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방치된 장소의 차량을 이동주차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차량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문의처 : 광주특별시 동구청 보행교통정책과 ☎ 062-608-2924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261007.pdf

PDF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108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송달불능(사망자)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07일 ~ 2026년 11월 06일 3. 공시송달대상자 : 53수8560, 19머2410 4. 공시송달 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방치된 장소의 차량을 이동주차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차량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문의처 : 광주특별시 동구청 보행교통정책과 ☎ 062-608-2924 2026년 10월 07일 광주특별시 동구청장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송달불능 공고대상 방치자동차 소 유 자 연번 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사용본거지 광주 동구 광주 동구 밤실로90번길11-6 1 53수8560 로체 박*순 독립로372번길13-4 (산수동, 파트빌 앞) (계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K5 광주 동구 필문대로365 주)마움커뮤 2 22로5223 여수시 대교로 72, 하이브리드 (조대 응급실 앞) 니케이션즈 205호(봉산동) 이 하 빈 칸 (참고1)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3) (단위 : 만원) 범 칙 금 액 범 칙 행 위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20 30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첨부파일

1건

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