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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도시관리과2026-10-07

202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도로관리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도시관리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도로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2명 2.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총100점: 체력 35점, 서류 45점, 면접 20점) 3.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2026. 10. 7.(수) ∼ 10. 16.(금) 나. 원서/서류 접수: 2026. 10. 20.(화) ∼ 10. 21.(수) / 방문접수 다. 체력심사: 2026. 10. 26.(월) 14:00∼18:00 / 스포원 체력인증센터 라. 서류심사: 2026. 10. 27.(화) ∼ 10. 28.(수) 마.(체력+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0. 29.(목) / 홈페이지, 개별통보 바. 면접심사 : 2026. 10. 30.(금) 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4. 접수처 : 금정구청 도시관리과(본관 7층) 5. 기 타 : 상세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도 금정구 공무직(도로관리원) 채용 공고문. 끝.

2027년 금정구 공무직(도로관리원)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20호 202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도로관리원) 채용 공고 사각형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공무직(도로관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공무직 (도로관리원) | 2명 | 2027. 1. 1. ∼ 정년 | 주 5일 1일 8시간 | ※주요업무: 도로변 수목, 하수구 준설, 노상적치물 단속 등 환경정비 및 기타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수행 2. 채용일정 내 용 | 시 행 일 정 | 장 소 | 채용 공고 | 2026. 10. 7.(수) ~ 10. 16.(금) ▶ 10일간 | 금정구 홈페이지 구ㆍ동 게시판 | 응시원서 교부 | 교부처 : 도시관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원서/서류 접수 | 2026. 10. 20.(화) ~ 10. 21.(수) ▶ 2일간 (09:00 ~ 18:00) | 도시관리과 (방문 접수) | 체력심사 | 2026. 10. 26.(월) 14:00 ~ 18:00 | 스포원 체력인증센터 | 서류심사 | 2026. 10. 27.(화) ~ 10 . 28.(수) | 도시관리과 | ( 체력+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 금정구 홈페이지 개별 통지 | 면접심사 | 2026. 10. 30.(금) 10:00 | 본관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4.(수) | 금정구 홈페이지 개별통지 | 근로 개시 | 2027. 1. 1. | 근로계약서 등 작성 | ※ 상기 일정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범죄전력조회 등) 회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유선) ※ 체력심사 시 유의사항 및 응시자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바람 3.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2026.10.7.)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1967.1.1. ∼ 2007.10.7.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채용결격사유)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4. 채용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체력 및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26. 10. 7.(수) ~ 10. 16.(금) | | 26. 10. 20.(화) ~10. 21.(수) | | (발표일) 26. 10. 29.(목) | | (심사일) 26. 10. 30.(금) | | (발표일) 26. 11. 4.(수) | ❍ 체력 및 서류전형과 1차합격자 선정 ▷ 심사대상 : 응시원서 제출자 중 체력시험 응시자 ▷ 〔체력(35점)+서류(45점)〕심사와 1차합격자 결정 ☞ 득점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4명) 선발 ※ 동점자 모두 선발 ❍ 면접전형과 최종 합격자 선정 ▷ 심사대상 : (체력+서류)심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 응시자 ▷ 면접심사(20점)와 최종합격자 결정 ☞ (체력+서류)심사, 면접심사 합계 고득점 순으로 2명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수급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동일 항목에서는 가점 비율이 높은 자를 선발, 그럼에도 동점자 발생 시 체력점수, 서류점수, 면접점수 순으로 결정 ❍ 추가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채용 후 퇴사 및 기존인원의 의원면직·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점자를 도로관리원으로 채용함 5. 심사 배점 기준 가. 체력심사(35점) ❍ 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4:00∼18:00/스포원 체력인증센터 ❍ 심 사 자: 스포원 체력인증센터 진행요원 ❍ 대상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 배 점 (35점) | 평가기준 | 남 | 여 | 점수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등급 | 15점 | 1등급 | 1등급 | 15 | 2등급 | 2등급 | 12 | 3등급 | 3등급 | 9 | 4등급 | 4등급 | 6 | 5등급 | 5등급 | 3 | 6등급 | 6등급 | 0 | 교차윗몸일으키기 (회/1분) | 10점 | 51회 이상 | 46회 이상 | 10 | 46 ~ 50 | 41 ~ 45 | 9 | 41 ~ 45 | 36 ~ 40 | 8 | 36 ~ 40 | 31 ~ 35 | 7 | 31 ~ 35 | 26 ~ 30 | 6 | 26 ~ 30 | 21 ~ 25 | 5 | 21 ~ 25 | 16 ~ 20 | 4 | 16 ~ 20 | 11 ~ 15 | 3 | 11 ~ 15 | 6 ~ 10 | 2 | 10회 이하 | 5회 이하 | 1 | 악력(kg) | 10점 | 55kg 이상 | 40kg 이상 | 10 | 51.0 ~ 54.9 | 37.0 ~ 39.9 | 9 | 47.0 ~ 50.9 | 34.0 ~ 36.9 | 8 | 43.0 ~ 46.9 | 31.0 ~ 33.9 | 7 | 39.0 ~ 42.9 | 28.0 ~ 30.9 | 6 | 35.0 ~ 38.9 | 25.0 ~ 27.9 | 5 | 31.0 ~ 34.9 | 22.0 ~ 24.9 | 4 | 27.0 ~ 30.9 | 19.0 ~ 21.9 | 3 | 23.0 ~ 26.9 | 16.0 ~ 18.9 | 2 | 22.9kg 이하 | 15.9kg 이하 | 1 | ※ 검정방법: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측정 나. 서류심사(45점) ❍ 심사기간: 2026. 10. 20.(화) ∼ 10. 21.(수) ❍ 심사방법: 항목별 배점에 의한 평점 후 총점 계산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 배 점 내 용 | 비 고 | 배점총계(45) | | | 서 류 심 사 | 금정구 거주 기간 (15) | ○ 1년 미만 (3) ○ 1년 이상 ∼ 5년 미만 (6) ○ 5년 이상 ∼ 10년 미만 (9)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 ○ 15년 이상 (15)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정구 거주 전체기간 | 공고일 기준 | 운전면허 (9) | ○ 2종 보통 (3) ○ 1종(보통) 면허 (6) ○ 1종( 대형·특수 )면허 (9) | 다자녀 가정 (12) | ○ 1명 (4) ○ 2명 (8) ○ 3명 이상 (12) ※ 공고 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 (2007. 10. 8.이후 출생자)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에 한함 | 어르신 부양 (6) | ○ 1명 (3) ○ 2명 이상(6) ※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1961.10.7.이전 출생자) 직계존속을 공고일까지 1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2025. 10. 8. 이전 ∼ 2026. 10. 7. 기간 계속 등재한 경우 인정 | 봉사 시간 (3) | ○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1) ○ 10 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2) ○ 20시간 이상(3) ※ 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 기간(2025. 10. 8. ∼ 2026. 10. 7.) 1 365자원봉사포탈 실적 | ※ 동일 항목 중복 가점은 1개만 인정 다. 면접심사(20점) ❍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장 소: 금정구청 본관 2층 소회의실 ❍ 심 사 위 원: 5명 - 외부 위원 3명, 내부 위원(구 본청 팀장 이상) 2명 배점 총계(총 20점) | 항 목 | 배점 내용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5) | · 상(5), 중(3), 하(1) | 예의·품행 및 성실성(5) | · 상(5), 중(3), 하(1) | 직무지식 및 응용능력(5) | · 상(5), 중(3), 하(1) | 지역 사랑 및 관심도(5) | · 상(5), 중(3), 하(1) |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라. 가산점 부여 항 목 | 배 점 | 적용 대상(공고일 기준) | 법정가점(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아래 법률상의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사회형평가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배점기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다만,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정가점을 적용함.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기간: 2026. 10. 20.(화) 09:00 ∼ 10. 21.(수) 18:00 ❍ 원서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도시관리과(금정구청 본관 7층) 나.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③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포함) 1부 ④ 각종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으로 자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 해당 자격 증빙서류 1부 - 1365자원봉사 실적확인서 1부 : 인정기간(2025. 10. 8.∼ 2026. 10. 7.)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⑥ 자기소개서 1부 사각형입니다. ⑦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⑧ 공정채용 확인서 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⑩ 채용신체검사서 1부(1년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사각형입니다. ※ 원서접수 시 제출 : ① ∼ ⑥, / 최종합격 후 : ➆ ∼ ➉ 7.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직 (도로관리원) | 2027. 1. 1. ~ 정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1호봉 기본급 월 3,100,870원 (2025.1월 기준) | ※ 그 밖에 복지후생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8. 채용서류의 반환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해 아래의 청구기간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의 경과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가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반환청구 기간 : 2026. 11. 5. ∼ 2026. 12. 31. 나. 반환비용 :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상세 내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9. 합격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10.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응시인원 과다 시, 응시자별로 체력심사 시간이 다르므로,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의 심사시간을 확인하고, 해당시간 20분전까지 심사장으로 오기 바랍니다. (심사 당일 모든 측정이 불가할 경우, 별도 지정일에 측정함) 나. 심사당일에 혈압(mmHg)이 수축기 160 또는 이완기 100 초과 시, 의사 소견서(당일 발급)를 제출해야 체력심사가 가능합니다. 다. 측정항목이 복수인 심폐지구력은 20m왕복달리기, 민첩성은 반응시간,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뛰기로 측정합니다. 라. 체력측정 후 평가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불참처리함) 마. 체력심사 전 국민체력100(nfa.kspo.or.kr)에 회원가입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달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구비서류나 증명서 등의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체력시험 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가 없으면 체력심사, 면접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불합격 처리함) 라. 응시자는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 시간 2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심사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마. 기타 문의 사항은 금정구 도시관리과(☎ 519-4662)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 1. 응시원서 2.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시험장 위치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6. 자기소개서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8. 공정채용 확인서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응 시 원 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2027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관리원 채용 공개경쟁시험에 아래와 같이 응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및 고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 전화번호 (집, 휴대폰) | | ① 금정구거주기간 | . . . ~ 2026. 10. 7. ( 년 개월) | ②운전면허증 | 종 | ③가족관계 | 자 녀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 직계존속 부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 ④장애인 | | ⑤기초생활수급자 | | 명 | 명 | ⑥한부모가족 | | 병 역 관 계 (해당란 ○표) | 병 역 필 | 병역 면제 | ⑦북한이탈주민 | | | | ⑧취 업지원대상자 | | ※응 시 번 호 | 성 명 | | 성 별 | 남 | ⑨ 사 진 | | 생년월일 | | 여 | | ⑩국민체력100 ID | | 연 령 | 세 | 년 월 일 성명 󰄫 응 시 표 2027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관리원 채용 공개경쟁시험 | ※응 시 번 호 | 성 명 | | 성 별 | 남 | ⑨ 사 진 | | 여 | 생년월일 | | 연 령 | 세 | | -----------------------------------------------------------------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함.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금정구 거주기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한 전체기간 기재 (주민등록초본 확인) ② 운전면허증 : 1종 대형, 1종 특수, 1종 보통, 2종 보통 기재 (원본 지참) ③ 가족관계 - 자 녀 : 2007. 10. 8. 이후 출생한 자녀 수 기재 - 직계존속 : 1961. 10. 7.이전 출생자로서 2025. 10. 8. 이전부터 2026. 10. 7.까지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수 기재 ④⑤⑥⑦ ⑧ : 해당자 ㅇ표 할 것 ⑨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 부착 (응시원서, 응시표 각각 동일 사진 부착할 것, 캡쳐사진 부착 불가) ⑩ 국민체력100 ID : 국민체력100( nfa.kspo.or.kr) 에 휴대폰 또는 PC로 회원가입 후 기재 ※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 바람 | ※ 체력시험장 위치도 / 스포원 금정체력인증센터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 / 스포원파크 테니스경기장 센터코트 1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부산광역시 금정 구에서는 도로관리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사진, 주소, 연락처, 경력, 생년월일, 자격증, 병역사항, 가족사항 | 응시자격 검증, 심사점수 부여 등 도로관리원 채용 관리 |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격 검증, 심사점수 부여 등 도로관리원 채용 관리 |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위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도로관리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관리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도로관리원 공개채용 응시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등·초본 | | | 2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 | | 3 | 결격사유 조회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시자 | | (서명) | 자기 소개서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지원동기 | | 장점 · 직무 역량 | | 작성자 (서명/인) | ※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 기재 불가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금정구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규정」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채용결격사유)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금정구 (본청) 공무직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금정구청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부서) : 도시관리과 나. 업 무 내 용 : 도로변 수목, 하수구 준설, 도로보수, 노상적치물 단속 등 환경정비 및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수행 다. 직 종 : 도로관리원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단,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단,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근로시간 연장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가. 근 로 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 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날은 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 금정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가. 보수는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나. 보수는 매월 2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다.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7. 기 타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금정구 중앙대로1777 (전화 : 519-4662) 부서·기관명 : 금정구청 도시관리과 대 표 자 : 금정구청장 (인) (근로자) 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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