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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서2동2026-10-07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서2동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가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직권 조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고 2.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8.(일) 7일 이상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금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610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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