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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안전건설과2026-10-07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7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공고 제 2026-1070호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곡 성 군 수

입법예고문(「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70호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우리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반영 3. 주요내용 ❍ 용어 정비(제30조 보건조치) ❍ 신설(제30조 보건조치) ❍ 삭제(제41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4.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지 첨부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 다 .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 수 정(안) | 의 견(수정이유) | |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1) 주 소 : (575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안전건설과 2) 전화번호 : 061-360-8662 3) 팩스번호 : 061-360-86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 061-360-86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훈령 제 호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4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0조(보건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보건조치)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 고온ㆍ저온 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 고열ㆍ한랭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1조(위험성평가의 절차) 군수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위험성평가의 절차)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삭 제>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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