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1070호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우리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반영
3. 주요내용
❍ 용어 정비(제30조 보건조치)
❍ 신설(제30조 보건조치)
❍ 삭제(제41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4.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지 첨부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 다 .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 수 정(안) | 의 견(수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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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1) 주 소 : (575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안전건설과
2) 전화번호 : 061-360-8662
3) 팩스번호 : 061-360-86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 061-360-86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훈령 제 호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곡성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4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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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건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보건조치)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 고온ㆍ저온 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 고열ㆍ한랭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1조(위험성평가의 절차) 군수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위험성평가의 절차)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삭 제>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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