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실시계획
○ 기 간 : 2026. 11. 2. ~ 11. 13.
○ 장 소 :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읍면 사무소, 곡성레저문화센터)
○ 대 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사방법 : 2026년도 저울 정기검사 지침에 의거 검사
○ 검 사 자 : 계량기 업무담당 공무원
★2026년 곡성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2).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67호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검사일 | 시 간 | 대상지역 | 검사장소 | 검사일 | 시간 | 대상지역 | 검사장소 |
11.2. ~ 3. | 10:00 ~ 16:00 | 곡성읍 | 레저문화센터 | 11.11.(오후) | 14:00 ~ 16:00 | 겸면 | 겸면사무소 |
11.4. ~ 5. | 10:00 ~ 16:00 | 옥과면 | 옥과면사무소 | 11.12.(오전) | 10:00 ~ 12:00 | 입면 | 입면사무소 |
11.6. | 10:00 ~ 16:00 | 석곡면 | 석곡면사무소 | 11.12.(오후) | 14:00 ~ 16:00 | 오산면 | 오산면사무소 |
11.10(오전). | 10:00 ~ 12:00 | 오곡면 | 오곡면사무소 | 11.13.(오전) | 10:00 ~ 12:00 | 죽곡면 | 죽곡면사무소 |
11.10.(오후) | 14:00 ~ 16:00 | 고달면 | 고달면사무소 | 11.13.(오후) | 14:00 ~ 16:00 | 목사동면 | 목사동면사무소 |
11.11.(오전) | 10:00 ~ 12:00 | 삼기면 | 삼기면사무소 | ※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타 읍․면 검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o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o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o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o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o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o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o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o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곡성군 도시경제과 (☎ 061-360-8713)
〔붙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붙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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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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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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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곡성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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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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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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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