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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종합민원과2026-10-07

건물번호 부여 개별고시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연천군 고시 제2026-23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건물번호 부여 개별고시 나. 고시기간: 2026. 10. 7. ~ 2026. 10. 21. 다. 고시방법: 군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라. 고시내용: 건물번호 부여 2건

건물번호 부여 개별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고시 제2026 - 237호 건물번호 부여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고시합니다. 2026. 10. 7. 연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NO | 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 고 | 1 | 연천읍 고문리 1017-1 | 현문로508번길 222-22 | 20261007 | 20120903 | 현문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5,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 | 신서면 대광리 97-5 | 평화로 3208-36 | 20261007 | 20100315 |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 |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031-839-2157)에 문의 또는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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