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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회계과2026-10-07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718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본 입찰공고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공고문)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718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0822a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219pixel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7.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나. 위 치 : 탄천면 안영리 831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97,430,000원(금구천칠백사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으로 진행합니다.(총사업금액으로 계약 후 연차별 예산 집행)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97,43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 2026년 | 2027년 | 연부액 | 14,000,000원 | 83,430,000원 | ※2027년 연부액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따라 조정하며,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연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2pixel, 세로 243pixel |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 ☎041-840-219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2026. 09. | 공주시 | 목 차 | | | Ⅰ. 총 칙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의 내용 라. 과업내용의 변경 마. 대가의 지급 4.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나. 시방서 작성기준 Ⅱ. 일반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2. 조사 및 자료 수집 가. 조사항목 나. 조사내용 3. 계획설계 가. 정의 나. 계획설계 내용 4. 중간설계 가. 정의 나. 중간설계서 작성 다. 중간설계서 제출방법 라. 관급자재의 종류 5. 실시설계 가. 정의 나. 실시설계서 작성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라. 관급자재의 종류 Ⅲ. 기술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17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개념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다. 설계의 기본 방향 라. 수급인의 의무 마. 공사비 내역과 예산 바. 관계기술자의 협력 사.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2. 공동주택 설계지침 가. 공사개요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 - - - - - - - - - - - - - 49 1. 일반사항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나. 구조계산서 다. 설계도면 라. 유지관리지침 마. 공사시방서 바. 공사비명세서 사. 기타 3. 성과품의 납품 Ⅴ. 붙임 - - - - - - - - - - - - - - -- - - - - - - - - - - 52 붙임 목차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기본,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공종간 업무분장 [붙임 6] 중간설계 내용 [붙임 7] 실시설계 내용 [붙임 8] 현황도면 (별도 도면 참조)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을 통해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 장기 근속 유도 및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 2) 대지면적: 6,611.40㎡ 3) 건물규모 가) 예상 연면적: 5,886.10㎡(±5% 범위 내 조정가능) 나) 예상 규모: 지하1층 ~ 지상5층 이하 - 규 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2호 ‧ 26㎡형 72호, 46㎡형 30호 ‧ 입주자 지원시설(주민운동시설, 통합형커뮤니티공간, 코인세탁실, 공용창고) 1식 ※ 지상주차장 면수(법정 주차대수 이상 권장) 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4) 주용도: 공동주택 5)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 (VAT 포함) 전기 공종, 수수료 등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6) 과업기간: 총 10개월 가)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나)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다) 실시설계 : 중간설계납품일로부터 4개월 간 라)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 2개월 마) 각 설계단계 별 중간보고는 발주기관의 필요시, 당시까지의 설계 진행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상기용역 기간에는 각종 심의 및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심의 및 예비인증은 용역기간에 완료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 납품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및 인증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아)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자)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다음의 경우와 같이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증권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② 유관기관 허가, 심의, 협의 등 불가사유 발생 ③ 구조적 모순 ④ 현장조사 및 기반시설 조사 미흡으로 인한 문제 ⑤ 부적합한 건축자재의 설계(단종, 성능미달 등) 및 요구(협의)사항 미반영 ⑥ 기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발주기관이 부당하다고 요청하는 사유 등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기본설계안 확정시 유관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는 시공이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업범위 :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환경(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자동제어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성과품에는 제반 인․허가 및 예비인증 취득 등 포함)도서 작성 및 전체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며 건축 협의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2종(보통) 공동주택,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은 상급으로 적용한다. ※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1등급)인증은 예비인증 기준이며 본인증은 별도 시행 3) 세부범위 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관련 사례조사 보고서 나)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도서 작성(개략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 포함)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공종별 물량산출서 및 공사내역서 포함) 라) 공사예정 공정표 작성(산출근거 포함) 마) 건축 및 각종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협의 바) 흙막이 가시설 구조계산 및 설계도서 작성(발주기관 요구시 토목 구조 기술자의 날인 포함) 사) 필요시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보고서 등을 수행하며 조사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작성 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 (1) 계획 및 중간설계 단계시 발주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터디 모형의 제작과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투시도/조감도 등은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상급기준으로 본 과업에 포함되나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전문모형제작, 3d모델링을 통한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2) 각종 보고서 작성(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본 설계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심의, 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ㆍ보완 (4) 수급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설계도면의 문제, 재료선정의 문제,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재검토 및 의견서 제출, 납품도서 수정 또는 추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아 한다. (가) 본 설계의 참여기술자(공사내역서를 포함한 납품도서 일체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한 자를 말함)는 납품완료 후 건축물 최종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협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연관되는 설계도서의 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1)항의 협의는 설계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날짜에 협의하여 참석하고 성과품 작성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업무 이외의 기타 업무 등은 추가업무에 해당되므로, 상호 협의 및 협력하여 동법 제11조에 따른 대가기준을 상정하여 진행할 것. 카) 설계도서의 작성, 인·허가 심의 등 상기 용역의 대가는 본 설계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타) 설계 납품 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 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한다. ※용역완료 후 ‘설계의도구현’ 계약은 별도로 진행 다. 과업의 내용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1) 기술(설계)용역 예정 공정표 (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3)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1부 (4)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단순 하도급업체의 인력 명단 제출은 가급적 지양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 1부. (6) 낙찰차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7)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8)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9)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10) 분야별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3] (11) 품질관리계획서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전에 착수회의 자료(PPT)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착수회의 전 회의 인원을 감안하여 제출 부수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설계)용역 예정 공정표상의 각 단계별 완료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3)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4) 흙막이 가시설 보고서 (5) 과업내용서에 따른 용역 수행 결과서 (6) 기본설계도서(계획, 중간) 제출 시 개략 견적서 및 산출근거 제출 (7) 실시설계도서 완료 후 최종내역서 및 관련 서류. 다만, 발주기관 요청 시 실시설계 중에도 당시까지 완료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에너지절약 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등) (9) 주요 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 (대안제시 및 선정 사유, 예산 비교 등) (10) 인․허가 및 관계 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 (11) 기타 발주기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기타 서류 (1) 용역(과업) 기한 연기원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내 용역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3) 설계용역 경과 보고 - 주간, 월간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회의록,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출력물에 반드시 수급인 서명 필)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2) 인접 시설물과의 관계 (3) 용역 계약 및 수행 후 관련 법규(조례 포함) 등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 내용 변경 필요시 (4) 계약 내용의 누락 부분 (5) 협의과정에서의 수요 변경 및 기타 과업 수행 중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나)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과업내용서에 오류나 이의가 있을 시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선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협의 후 수행한다. 다) 신기술, 신공법 등 예산을 절약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여 협의 후 설계에 적용한다. 3) 업무협의 가)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착수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주요 구조 결정 및 공법 결정 시 (2) 계획설계검사원 제출 전 (3) 중간설계검사원 제출 전 (4) 실시설계검사원 제출 전 (5) 중간검토 또는 수급인문 회의 시 (6) 공정보고 시 (필요시) (7)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협의를 개최하여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여부는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업무협의 발의자는 개최일 3일 전, 모든 참석자에게 시간. 장소, 참석범위, 안건,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라) 수급인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발송(열람) 후 날인을 득하고 수급인은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회의록에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4) 녹색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1) 과업수행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에 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축허가 전 관계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관련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사전협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성능지표(EPI)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 합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등을 6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다) 녹색건축 인증 일반등급 (1) 과업수행자는「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설계 시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본 인증 취득에 관련된 설계도서를 협조하여야 한다. (2)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하여 일정 계획 시 인증 소요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선 정시 소요 전문인력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미진한 인증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적정수준의 평가점수를 획 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한다. 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지능정보화 기본법(구,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선,배관설비, 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한다. 5)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반영 가)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6) 관련기관 인․허가 업무(사업시행인가 및 관내 심의, 인허가 관련)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 상의 공정 또는 건축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공주시경관심의 : 공주시경관조례제33조의 2항 2호.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건축물로 공주시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7)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의 검토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중간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라) 공주시계약심사관련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계약심사의 과정을 확인하여 진행한다. 8)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설계 용역 전체를 다른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현황측량, 교통∙환경영향평가, 각종 조사 등 필요할 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2) 흙막이가시설 설계, 구조계산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3) 건축구조, 특수시설(차폐, 항온항습실), 토목(조경) 등 전문분야 (4) 건축기계설비, 부대토목설계, 조경설계 등의 전문분야 (5) 공사비내역서 작성에 관한 업무 (6) 건물외관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7)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관련 업무의 전문업체(면허등록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9) 사용자재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 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0)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조직표 (2) 설계점검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 불일치, 관련규정, 이행상태 포함) 및 점검방법 (5) 내,외부 마감재료 선정보고서(상품/재료명, 색상표, 선정사유, 장ㆍ단점 비교 등)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검토∙수정하여 설계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의 점검사항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추가로 제출한다. 1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공정예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12) 사용언어 및 문자 설계도서의 사용언어 및 문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하고 약어(Abbreviation)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에서 한 두번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사용 시 약어표(원어와 약어 표기)를 작성하여 약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예) A.D.(Air Duct Shaft, Area Drain), B.M(Beam, Bench Mark) 13) 기타 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라. 과업내용의 변경 1)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 상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수행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 제17조에 준용한다. 마. 대가의 지급 1) 본 설계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 종료 시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27조에 준용한다. 구분 | 대가비율(%) | 비고 | 계약 후 | 20 | | 중간설계 완료 후 | 30 | | 실시설계 완료 후 | 50 | | 계 | 100 | | 2) 위 지급 비율은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4. 법령 등의 적용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기타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전문(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Ⅱ. 일 반 지 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도중이라도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상호를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4)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도면표기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 A, 인테리어도면 : I, 구조도면 : S,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도면 : MF,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L, 통신도면 : ET, 공통사항 : G 로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은 수량산출 및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할 때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수급인은 건축 및 관련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설계용역은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5)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현황조건(수목, 각종 시설물 및 지장물 등 주변현황 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7)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건축, 인테리어,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8)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 9) 수급인은 개산견적서(계획 및 중간설계 시) 공사내역서(실시설계 시)의 작성 후 그 내용(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근거, 수량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3일 이상 감독관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 시 해당 내역서를 작성한 자(적산 전문회사 등)를 참석케 하여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10) 주요 설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당 용역과 관련된 각종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 등을 첨부한다. 11)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납품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조사항목 1) 현지조사, 지장물 조사 등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 2) 각종 서류조사, 제반 법규 조사, 유관기관 협의 사항 등 3) 입주자의 요구와 특성 등 필요한 사항(프로그램 / 수요조사/ 시설조건 등) 4)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조사내용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수급인은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진동 등을 조사한다. 나) 기반시설 조사 소방,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기존 주차장) 및 냉∙난방 등의 기반시설과 해당 시설물의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하여 계획안에 반영한다. 다) 사업부지 인근 조사 주변 건축물 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폐자재(폐기물, 사토 등)의 운반로 및 임시 보관소 등을 조사 또는 계획한다. 라) 입주대상자 및 사용자들의 수요와 특성(거주특성/필요 지원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사 2) 각종 서류조사 등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유사 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3)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사전조사 내용 등 가) 발주기관 내 사용자의 요구사항 취합 및 반영 결과 나) 발주기관의 사전조사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반영결과 4) 조사내용의 보고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A4용지(필요시 규격변경)에 작성하여 업무협의 시 제출한다. 5) 관련 법령 및 추정공사비 검토 수급인은 과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령 및 추정공사비를 검토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통신, 토목 등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총 2개 이상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나. 계획설계 내용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1) 공통사항 가) 제반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절차 일정표 나) 과업내용 검토서 (반영결과 대조표) 나) 기존 건물의 현장 조사보고서 다)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도서 라) 공사에 필요한 공법서 또는 시공도 마) 각 공종별 개략공사비 검토서(산출근거) 바) 추정 부하산정 사) 기계 설비 계획서 (계획 개요,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아) 구조계획서 자) 스케치 또는 스터디 모형 2) 계획설계 제출 설계도서 가) 조감도 또는 투시도(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 나) 설계개요 다) 배치도 라) 대지 종∙횡단면도(대지경계선 및 기존건축물과의 이격거리표기) 마) 각 층 평면도 바) 입면도 사) 단면도(종∙횡단면도) 아) 공종별 예정금액 및 산출근거서 자)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3) 계획설계서 제출방법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계획설계 검사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보완된 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수량을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규 격: A3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나) 수 량: 계획설계안 각 5부 이상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다) 축 척: 실시설계 기준으로 작성 4) 건축, 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등 공종 간의 업무분장.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종간 업무분장은 [붙임 5]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공종 책임자 간의 업무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4.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 목록]과 <Ⅲ.기술지침> 및 [붙임 6]에 의거 작성한다. 다.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중간설계검사원[붙임4] 및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중간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고 | 건축 | 토목 | 기계 | 통신 | 1 | 중간설계보고서 | A4 | 3 | 부 | | | | | | 2 | 도면 | A3 | 3 | 부 | ◯ | ◯ | ◯ | ◯ | | 3 | 내역서 (산출근거서 포함) | A4 | 3 | 부 | ◯ | ◯ | ◯ | ◯ | 개략 공사비 | 4 | 관급자재 내역서 | A4 | 3 | 부 | ◯ | ◯ | ◯ | ◯ | | 5 | 구조계산서 | A4 | 3 | 부 | ◯ | ◯ | ◯ | ◯ | 각종계산서 구조안전 및 주요장비 | 6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건축 공종에는 구조와 인테리어가 포함되며, 토목 공종에는 조경이 포함된다. 또한 기계설비에는 각 공종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구매 대상 품목(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규격 및 적용 방법 등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나.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과 <Ⅲ.기술지침> 및 [붙임 7]에 의거 작성한다.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4] 및 [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한다. [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고 | 건축 | 토목 | 기계 | 통신 | 1 | 설계설명서(개요서) | A3 | 5 | 부 | | | | | | 2 | 설계도면 | A3 | 5 | 부 | ◯ | ◯ | ◯ | ◯ | | 3 | 설계도면(백도) | A1 | 2 | 부 | ◯ | ◯ | ◯ | ◯ | | 4 | 각종 계산서 | A4 | 5 | 부 | ◯ | ◯ | ◯ | ◯ | | 5 | 공사내역서 | A4 | 5 | 부 | ◯ | ◯ | ◯ | ◯ | 조달청 발주서 | 6 | 관급자재 내역서 | A4 | 5 | 부 | ◯ | ◯ | ◯ | ◯ | 7 | 일위대가 | A4 | 5 | 부 | ◯ | ◯ | ◯ | ◯ | 8 | 수량산출서 | A4 | 5 | 부 | ◯ | ◯ | ◯ | ◯ | 9 | 단가산출근거 | A4 | 5 | 부 | ◯ | ◯ | ◯ | ◯ | | 10 | 표준시방서 | A4 | 5 | 부 | ◯ | ◯ | ◯ | ◯ | 11 | 전문(특기)시방서 | A4 | 5 | 부 | ◯ | ◯ | ◯ | ◯ | 12 | 조감도 | A1 | 1 | 매 | ◯ | | | | 발주기관 요청 시 | 13 | 투시도 | A3 | 3 | 매 | | | | | 발주기관 요청 시 | 14 | USB | | 3 | SET | ◯ | ◯ | ◯ | ◯ | 공종별 분리 | 15 | 모형 | | 1 | | ◯ | ◯ | ◯ | ◯ | 발주기관 요청 시 | 16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발주기관 요청 시 |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공사내역서 외에 시공사용 공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공종에는 구조와 인테리어가 포함되며, 토목공종에는 조경이 포함된다. 또한 기계설비에는 각 공종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 CG작업으로 수 행하며 파일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확정된 지정구매 대상 품목(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규격 및 적용 방법 등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조달청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견적서, 조달청 코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제시한 세부면적표 상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 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다. 설계의 기본 방향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입주자의 거주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사용 여건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하여 증축 예정인 지하층 부분은 지하수위 및 지내력 등에 주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노후된 기존 물리동과 연결부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용역의 수행자는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관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신축 건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 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사용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항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적정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4)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가)「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한다. 나) 기존 부지의 수목과 주변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 검토 시 협의하여 건축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가)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항온·항습의 유지가 필요한 실은 외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6) 채광∙조명∙환기 계획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7) 방재 및 보안 계획 가)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외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영향이 없도록 외부 소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소방 관련 신규 증축 건물에 아날로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종합방재실에서 화재발생장소를 초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화구역 구별용 방화문 설치 및 밀폐 실험실 피난비상계단 설치 등을 반영한다. 8) 쾌적성 및 편리성 냉∙난방, 환기가 원활하여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가)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60조(안전관리비)의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0) 설계도면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표지내용 (1) 공 사 명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공 종 : 건축, 구조, 인테리어, 토목(흙막이), 조경, 기계, 통신, 소방 (3) 제 출 일 : 2026. 00. 00. (4) 발주기관 : 공주시 (5) 설계사무소명 : 00 사무소 (6) 용 도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나) 도면 목록표 다) 건 축 개 요 : (1) 공 사 명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주 소 : OOOOO (3) 대 지 :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 등 (4) 공사개요 : 공사종별(증축), 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지상층 면적, 층별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5) 주차대수 : 법정대수, 계획대수 (6) 조경면적 : OOOO 11)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 방법이 용이해야 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숙직, 보안,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유지관리시스템 (중앙집중 관리 및 자동제어 외) 연계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라.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의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하여 협의된 분야는 관련분야에 설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기술 제휴하거나, 협력 또는 보완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본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규정을 준용한다. 2) 수급인은 각 분야별 관련기술자가 주요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현황조사 내용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대표건축사 및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KS인증)을 최대한 사용하되 제품의 성능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간검토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수급인이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시행방법 : 설계용역 수행진도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시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검토단계에 따라 필요시 발주기관은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자문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 내역서 포함) 7)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 내역과 예산 1)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함으로써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서(계획설계도서 납품 시)와 공사 내역서(중간, 실시설계도서 납품 시)를 산출근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3개 제품)”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품목은 반드시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급자재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중소기업청과 직접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3)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내역은 계약문서에 의하며, 조달청에 공사 발주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 발생시 해당 비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과업 초기단계부터 수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바.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이와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자문인과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동주택 설계지침 가. 공사개요 1) 규모 : 지상 5층 이하 2) 예상 연면적 : 약 5,886.10㎡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3) 세대수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2호 4) 유형 : 26㎡형 72호, 46㎡형 30호 ※ 위치 및 방향에 따라 동일 면적에 다른 형태의 단위세대 계획 가능 사.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통신실에 설치될 장비에 대한 발열량을 고려하여 기계분야와 협조하여 공조설비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통신실(교환실, 통신실) 바닥은 건축과 협의하여 ACCESS FLOOR로 설계 반영한다. 바) 방송설비, 교환설비, LAN설비 등 전원은 분전반에서 단독으로 설계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붙임 6]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통합배선: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 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3)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각 단자함 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은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비상방송설비는 소방 법규를 준수하여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일반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스피커 음량 조절장치 설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스피커의 수량과 AMP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한다. (5)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 스피커 배선은 적정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6)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에 한다. (7)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 또는 개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 별도의 강당 및 회의실 방송을 연계되도록 설계 반영한다. 다) TV공시청 설비 (1) TV수신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2)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3) 필요시 위성방송설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5) TV공시청 설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CCTV 감시 설비 (1)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 감시범위를 고려하며,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2) 감시반 및 모니터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검토한다. (3)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의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마) 기타 설비 (1) 승강기 설치 시 인터폰을 설계에 반영한다. (비상통화장치 포함) (2) 기존 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인터폰설비, 방범설비, A/V설비 등 관련된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기술용역 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 금액 등 2)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계획,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설계도면: 조감도 또는 투시도(칼라), 각 층 평면도, 입면도(2면), 종∙횡단면도 등 4)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강우량, 풍량, 상하수도, 장비, 입지여건, 토공사, 구조물공사, 배수조사, 인․허가여건, 교통영향평가, 가설공사, 지역 상세계획, 수급인의 설비 집행 계획서 및 분석검토서, 각종 설비방식에 대한 설명 등. 5) 세부시공방법 6) 세부공정계획 7)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의 비교표) 8) 세부설비계획 9) 세부자재계획 10) 공정표: 증축 공사 완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관리 및 운전요령 등) 나.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 내용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조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하여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에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치인 경우 가정치임을 표시한다. 6) 구조계산서의 작성 시 증축실험동과 기존 물리동의 리모델링을 포함하여야 하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2)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3)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dwg, pdf파일 2종류) 4) 설계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라.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특기)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수급인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 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 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에 사용한 참고자료의 명칭, 저자, 출판사 등을 기록한다. 마.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1) 공사비 명세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관급 내역서 별도 또는 합산 제출) 2) 공사비 명세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공사비 명세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4)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서에 의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중기 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해당 연도 1월 3일자 기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 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9)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문서에 의한다. 이때 수급인은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 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유관기관의 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Ⅴ. 붙임 [붙임 목차] [붙임 1] 보안 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공종 간 업무분장 [붙임 6] 중간설계 내용 [붙임 7] 실시설계 내용 [붙임 8] 현황도면 (별도 도면 참조)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용역착수일: 용역준공일: 아래의 본인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 공 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 명 | 비 고 | | | | | | 자격증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약 자 . 상 호: 00건축사 사무소 주 소: 시 구 동 날 짜: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귀하 【 붙임 2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소 속: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기술면허종별: 면 허 번 호: 상기인을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건축,인테리어,기계,소방,통신,토목,구조,조경)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각 공종의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상 호: 00건축사 사무소 주 소: 시 구 동 날 짜: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귀하 【 붙임 3 】 하도급승인요청서 용 역 명: 용역착수일: 용역준공일: 도급 금액: 공 종: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자 격: 붙 임: 1. 하도급 지명원 1부. 2. 계약서 사본 1부. 끝. 상기인에게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자 . 상 호: 00건축사 사무소 주 소: 시 구 동 날 짜: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귀하 【 붙임 4 】 (계획, 중간, 실시)설계검사원 용 역 명: 용역착수일: 용역준공일: 계약 금액: 붙 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와 같이 (계획, 중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설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자 . 상 호: 00건축사 사무소 주 소: 시 구 동 날 짜: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귀하 【 붙임 5 】 공종 간의 업무 분장 공 사 내 용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비 고 | 1. 배기팬 및 환풍기용 팬(일반형 공조기 포함) 가. FAN 설치 나. 전기배관 및 배선 다. 급기, 환기팬, 펌프 마그네트 및 ON/OFF스위치 (연동용 배관 및 배선) 라. 원격제어 배관 및 배선 마. 배기그릴 등 창호 관련 사항 2. 일반 동력설비 가. 설비 자동제어(제어반 포함) 나. MCC반 전기배선 및 결선 다. 제어설비(F.S, 전극봉, TIMER 포함) 라. 35V 이상 전원공급(UPS 포함) 마. 트랜치 등 구조 사항 3. 정화조 동력설비 가. 펌프설비 나. 전기배선 및 제어설비 (TIMER, 레벨제어기 F.S, 정화조 패널) 4. 보일러 동력설비 가. BCP 패널 나. 전기배선 및 부대시설 1) MCC - BCP 2) BCP - 보일러, 보일러 보급수 펌프 5. 냉, 난방기 동력설비(일반에어컨, 항온항습기) 가. MCC반 또는 제어반 나. 전기배선 1) 제어반(MCC)-냉방기 2) 실내 냉방기-실외기 6. 연료탱크 설비 가. 발전기 주연료탱크 나. 발전기실, 보조연료탱크 다. 연료배관 1) 주연료탱크-보조연료탱크 2) 보조연료탱크-발전기 라. 발전실 내 전기제어 설비 | | | | | | 공 사 내 용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비 고 | 7. 120V 전원 강압트랜스 설치 가. 정화조 약품투입용 나. 온수보일러 버너용 다. 경수연화 장치용 8. 자동화재 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유도등 나. 수신반 전용 전원배선(전열 콘센트) 다. 유도등 전용 스위치(NFB) 9. 소화보조 펌프 가. 압력스위치 나. 전기배선 10. 수중펌프 가. 1차측 전기배선 나. 제어반 및 제어설비 11. 비상방송 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나. 수신반→엠프 간 배관배선 12. 특수형 공조기 가. 전기배선(분전반→특수형 공조기) 나. 특수형 공조기→실외기 전기배선 13. 5층이상 3,000M²이상인 건물 가. 전등간선(HIV) 이상 14. 비상콘센트 15. 각종 모터결선 16. 가스시설의 전원(감지 패널 등 전원시설) 17. 마블세면대 및 거울, 욕조: 건축 각종 수전, 양변기, 소변기, 청소 씽크: 기계 18.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의 기초 콘크리트 | | | | | | 공 사 내 용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비 고 | 19. 건물 외부, 덕트 및 발전기용 루버 및 그릴 설치 20. 도어 갤러리 21. 덕트 및 배관용 샤프트 점검문 및 구조물(조적조 or 철근) 및 천장 점검구 22. 우수 드레인 배관(방수 부위에 해당됨) 23. 방화셔터(본체, 전동개폐기, 연동제어기, 자동 폐쇄기, 연기감지기) 24. 배연창(창호, 제어기, 감지기, 개폐기) 25. 옥상배관 및 덕트용 OPENING 슬리브 BOX 26. 각종 맨홀 및 뚜껑(상수도메타기함, 가스미터기, 지역난방밸브함, 오수맨홀, 우수맨홀) 27. 지하물탱크 및 고가수조, 정화조 내 점검용 사다 리(스테인레스) 28. 정화조 구조체, 쇄석 및 로스톨 29. 건물 외벽에서 정화조까지의 오, 배수관 30. 팬코일 유닛커버(필터 청소용 점검구 포함) 및 방열기 커버 31. 냉방기 실외기 내부 노출배관 마감 커버 32. 덕트 및 배관 샤프트 슬래브의 방화구획 마감 33. 주차설비(2단 주차기) 34. 정화조 배기탑, 구조물 | | | | | | 공 사 내 용 | 건 축 | 토목 | 기계 | 전기 | 비 고 | 35. 등기구 보강 36. 휴지걸이, 재떨이, 비누걸이 등 37. 오수정화조 인, 허가 사항 38. 가설사무실 설치 39. 각종 슬래브 매입공사 (방수 공사, 철근 보강 공사) 40.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 하부구조물 41. 피뢰침 기초 및지지 기초대 42. 투시형 담장의 카메라(CCTV 등 방범설비 포함) 43. 기계식 옥외 소각설비 44. 비디오폰 설치 45. 옥외배관 터파기 46. 완강기설치 위치 OPEN창 47. 승강기의 설치 및 개구부 보강공사 48. 상수도 인입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49. 하수도 공사의 범위(건물 외벽 중심선에서 공종 간 분담 범위) 예) 건물 외벽에서 1M 이내는 기계설비 시공 그 외는 토목 공사로 분류 50. 가스 인입 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 | | | | | 【 붙임 6 】 중간 설계 내용 종 류 | 내 용 | 도서작성 구분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표준 시방 및 전문시방서(초안) 작성 | ○ | 개략공사비계산서 | 계획설계 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 설계설명서 | 계획설계 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 부하계산서 | 용도별 조도 기준 작성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 배치도 |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감독관 요청시 | 계통도 | 전력계통도(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포함) | ○ | | ○ | | ○ | 상세도 | 조명기구의 선정 | ○ | 배치도 | 전기실, 발전기실 배치도 | ○ | EPS실 배치도 | ○ | | ○ | 【 붙임 7 】 실시설계 내용 종 류 | 내 용 | 축 척 | 도서작성 구분 | 일반 사항 | 공사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표준 및 일반시방서 작성 | | ○ |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비교표, 공량산출서 등 | | ○ | 각종 부하계산서 | 아래 기타 사항 참조 | | ○ | 설계 설명서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종합보고서) | | ○ | 도면 목록표 |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장비일람표 | 주요 장비의 사양을 표기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 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인입 배치도 | 전력 배치도 | 1/100이상 | ○ | 계통도 | 전력간선계통도 | 1/100이상 | ○ | 평면도 |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 1/100이상 | ○ | 전력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조명, 전열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기타 필요한 평면도 첨부 | 1/100이상 | ○ | 도면 | 상세도 | 조명기구 상세도 | | ○ | EPS실 상세도 | | ○ | 수변전설비, MCC PANEL 상세도 및 결선도 | | ○ | 분전반 결선도 | | ○ | 기타 필요한 상세도 첨부 | | ○ | | | ○ | | 기타사항 | -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발전기용량계산서, 축전지 용량 계산서, 정류기용량계산서, UPS용량계산서, 전력설비 규격 및 용량 산정 계산서, 부하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계산포함), 조도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점유면적 계산서, 화재수신반회로 계산서, 단럭전류계산서(분전반 포함)등 기타 필요한 계산서 첨부 | 주) 1. 상기 1)건축 ∼ 6)조경까지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조정될 수 있다. 2. 축척은 해당 도서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조절할 수 있다. 【 붙임 8 】 현황도면 (별도 도면 참조) 1-1. 배치도 1-2. 평면도 1-3. 입면도

(설계내역서)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 공주시청 | | | | | | | | | | | | | 실 장 | | | 팀 장 | | | 검 토 자 | | | 설 계 자 | | | | 2026. 9. 설계 | | | | | | | | | | 기초자료 | | | 연도 | 2026년도 | | | | | | | 위치 |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 | | | | | | 2026년도 | | | | |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 | | | | | | | | | 용역명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 용역 | | | | | | | 개요 | 용역개요 : 기본 및 설계용역 1식 | | | | | | | 예산액 | | | | |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 용역 | | | | | | | | | | | | | | | | | | | | | 건축기획용역비 | 97430000 | | | | | | | | | | | | | 용역개요 : 기본 및 설계용역 1식 | | | | 금액 : 구천칠백사십삼만원(₩97,430,000) | | | | | | | | | | | | | | | | | | | |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 | | | | 1. 용 역 명 :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 | | | 총 용 역 비 : | 97430000 | | 97430000 | | 설 계 비 : | 88576500 | | 88576500 | | (부가세 포함) | | | | | 2. 과업내용 : 실시설계(과업내용서 참조) | | | | | 3. 용역비 산출근거 : | | | | | [별표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 | | | | |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관련) [시행 2025. 12. 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 | | | | | |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역 명 : | | | | |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공사비 : | | | | | | 1907243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 공사비 : | | | | | | 1733857000 | | | | | | | (부가가치세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 방법 : | | | | | | 전력기술관리법 요율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요율적용(직선보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당해금액) | = | ( | 1733857000 | | | | | | | | | ) | | • | Y | (당해공사비요율) | = | ( | 3.9104886199999994E-2 | | | | | | | | | ) | | • | x1 | (큰 금액) | = | ( | 2000000000 | | | | | | | | | ) | Y | = | y1 - | | {( X-x2) * (y1-y2)} | | | | | | | | • | x2 | (작은 금액) | = | ( | 1000000000 | | | | | | | | | ) | | | | | {(x1-x2)} | | | | | | | | • | y1 | (작은 금액 요율) | = | ( | 4.1599999999999998E-2 | | | | | | | | | ) | x | 100 | % | | | | | • | y2 | (큰 금액 요율) | | | | | | | = | ( | 3.8199999999999998E-2 | | | | | | | | | ) | | x | | 100 | % | | | | | | | | 구분 | | | | | |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관련) [시행 2025. 12. 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 기준요율 | | | | | | Y | = | 4.1599999999999998E-2 | | - | [ | ( | 1733857000 | | | | | - | 1000000000 | | | | | ) | * | ( | 4.1600000000000005E-2 | | - | 3.8199999999999998E-2 | ) | ] | | | | | | | | | | | | | | | | | ( | 2000000000 | | | | | - | 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산출요율 | | | | | | 3.9104886199999994E-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요율 | | | | | | 5.0836352059999992E-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배 적용 | | | | 산출금액 | | | | | | ( | 1733857000 | | | | | | | )*( | 5.0836352059999992E-2 | | | ) | | | | | | | = | 88142900 | | | | | | | 실시설계 | | | | 추가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보험료 | | | | | | 433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가액 | | | | | | 88576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88576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의 10% | | | | 총 용역금액 | | | | | | 974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단위 절사 | | | | 예 상 공 사 비 내 역 서 | | | ○ 공사명 :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 | | | | (단위: 원) 공 종 | | 공 사 비 | 비고 | | | 순공사비 | 재료비 | 508628011 | | | | 노무비 | 890099019.25 | | | 1.75 | 경 비 | 191371289.13874999 | | | 0.215 계 | | 1590098319.3887501 | 순 공사비 | | 일 반 관리비 | | 63603932.775550008 | (재 + 노 + 경) * 4% | | 이 윤 | | 80155196.881501004 | (노+경+일) * 7% | | 합 계 | | 1733857449.0458009 | | | | 부 가 가치세 | | 173385744.90458012 | | | | 공 사 원 가 | | 1907243193.950381 | | 적용공사원가 | | 1907243000 | 천단위 절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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