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예고내용 :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 붙임을 참조하여 서면 제출
7. 문 의 처 : 교통과 교통안전팀(☎ 041-840-7774)
공주시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 2026 - 2743호
공주시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
공주시 관내 공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장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259pixel
공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신관터미널 주변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로 인한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
2. 행정예고 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변경 내용
○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 시간 변경(토요일, 일요일, 공휴일)(11월부터)
변경 전 | | 변경 후 |
단속 시간 | 단속 주기 | | 단속 시간 | 단속 주기 |
단속 없음 | 09:00~18:00 | 10분 |
○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 시간 변경 구역
- 종합버스터미널 사거리~종합버스터미널 버스정거장(터미널 방면)(붙임2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27.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41-840-3735)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 (☎ 041-840-7774, fax 041-840-3735)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 시간 변경 구역 위치도 1부. 끝.
【붙임1】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공 고 명 | 주정차 금지(정차)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장소 | |
의견제출 내용 |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붙임2】고정형 단속장비 운영 시간 변경 구역 위치도
종합버스터미널 주변(종합버스터미널사거리 ~ 종합버스터미널 정거장)(터미널방면 )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