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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회계과2026-10-07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23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14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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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2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7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다. 용역내용: CCTV 촬영 및 색소시험, 수밀시험(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79,365,000원 (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 마. 기초금액: 금79,365,000원(금칠천구백삼십육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견적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8045-2528)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마감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4.(수) 16:00까지 다시 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투찰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동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 (하수과 하수시설1팀 ☎ 031-8045-2528)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제출 서류: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명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CCTV 탑재차량 • CCTV 탑재차량 및 시험 장비 사진 : 전,좌,우,내부 4면 ②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제출처: 안양시청 본관 5층 하수과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③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 ※ 차량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붙임2>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내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과 관련한 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예비가격을 비롯한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차.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 의 처 󰋻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2768) 󰋻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8045-252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 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붙임 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안양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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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62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7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다. 용역내용: CCTV 촬영 및 색소시험, 수밀시험(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79,365,000원 (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 마. 기초금액: 금79,365,000원(금칠천구백삼십육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견적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8045-2528)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마감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4.(수) 16:00까지 다시 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투찰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 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동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 (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제출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명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CCTV 탑재차량 • CCTV 탑재차량 및 시험 장비 사진 : 전,좌,우,내부 4면 ②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제출처: 안양시청 본관 5층 하수과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③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 ※ 차량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붙임2>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내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과 관련한 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예비가격을 비롯한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 의 처 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2768) 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8045-252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양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 8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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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 과업내용서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양시 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0년 08월 12일, 오후 2:29 안 양 시 | | 목 차 | | 1. | 설 계 설 명 서 및 시방서 | 2. | 설계예산서 | 3. | 수량산출서 | | | | | | | | | | | | 1.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 | Ⅰ.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호계온천지구 일원(호계동 1010-2 일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CCTV, 수밀검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위치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 라. 개 요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준공검사 : 1식 - CCTV촬영 : 140m - 수밀시험(D300mm) : 4개소 - 색소시험 : 9개소 - 수밀시험(D400mm) : 2개소 마. 과업기간 본 용역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바.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 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3)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4)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5) 용역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시 방 서 1.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2)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3)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 대 상 | 검사수량 | 비 고 | 우수 | 경사검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 내부검사 | 전체관로 1) | 대상관로의 100% | CCTV 및 육안조사 |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 오수 | 경사검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 수밀검사 |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 부분수밀시험주 2) | 전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 수압시험 | 신설 및 교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압송관로 만 해당 | 내부검사 | 전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CCTV 및 육안조사 |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 변형검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 연성관만 해당 | 주)1)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표 1-1-2> 준공검사 대 상 |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 검사수량주 3) | 허용율 | 평가지표 | 검증 방법 | 본관 | 신설관로 | 관로조사 | CCTV+수밀검사 | 대상관로의 5% |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 전체보수 | 관로조사 | CCTV+수밀검사 | 대상관로의 5% |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 부분보수 | 지하수위 낮은구간 |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 대상관로의 5% |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 지하수위 높은구간 | CCTV검사주 2) 7, 8월(우기시) | 대상관로의 5% |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 배수 설비 | 전체 | 연결부 조사 |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 대상수량의 5% |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 본관 | 전체 | 맨홀부 | 육안・영상검사 5) + 연막시험 | 대상수량의 5% |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 전체관로 1) | 본관오접 | 연막시험 | 대상관로의 5% |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 배수 설비 | 전체 | 오수받이 뚜껑 | 육안조사 | 대상관로의 5% |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 전체관로 | 배수설비 오접 |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 대상관로의 5% |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 본관 | 전체관로 | 허용 변형율 | 변형검사 | 대상관로의 5% |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 주)1)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수밀시험 2.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3. 누수시험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3.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3.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3.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3.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3.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3.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 대상 1) | 적용관경 | 적용수두차 2)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 시간 | 수두 저감허용치 | 허용누수량. 3) (L/m2) | 신설 및 전체 보수 | 관로 | 1,000mm 미만 |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5m(50kPa) |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 30±1분 | Δ1kPa 또는 Δ100mm | 0.15 | 관로+맨홀 | 0.20 | 맨홀 | - | 0.40 | 이음부 | 1,000mm이상 | 50kPa | 0.15 | 주)1.모든 관종에 적용 2.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1bar, 1bar=10m 수두에 해당 3.누수량 계산:(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π×관지름×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하수처리구역(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phi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phi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phi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 첨가수량 (L) | 관로접촉면적 (m 2 ) | 실측누수량 (L/m 2 ) | 허용누수량 (L/m 2 ) | 판정 | 비고 | 30분 | 19 | 106.04 | 0.18 | 0.2 | 합격 | 1차시험 | ※시험시간:30분 이상, 실측누수량: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π×관경(0.4)×관길이(80)+π×맨홀관경(0.9)×맨홀 내 수두(2)=106.04 11) 특기사항: 시험자 (인) | 확인자 (인) |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 대상 | 시험 일시 | 시험 구간 | 관종 | 관경 | 실측 누수량 | 허용 누수량 | 합격 여부 | 비고 | 신설 및 전체보수 | 관로 | | | | | | | | | 관로+맨홀 | | | | | | | | | 맨홀 | | | | | | | | | 이음부 | | | | | | | | | 3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4.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4.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4.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4.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육안조사→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4.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준설작업시행→CCTV설치→조사작업→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 | 보고서번호 | | 조사위치 | | 시공자 | | 조사일자 | | 조사자 | | 관로번호 | 구분 | 관종 | 규격 | 배수방식 | 연장 | 총주행거리 | 미주행거리 | | | | | | | | | 맨홀부 | 번호 | 맨홀종류 | 맨홀재질 | 맨홀깊이 | 맨홀뚜껑 | 맨홀크기 | 사다리모양 | | | | | | | | | 상류맨홀좌표(위도) | | 상류맨홀좌표(경도) | | 하류맨홀좌표(위도) | | 하류맨홀좌표(경도) | | 거리(m) | 이상부위 | 이상코드 | 이상내용 | 불량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구간 | 위치 (m) | 하수관로 결함 | 단위구간 상태등급 | 구분 | 결함 | 코드 | 등급 | 점수 | 비고 | 구조적 | 운영적 | 점수 | 등급 | 점수 | 등급 | 1 | 0.0 | 상태 | 조사시작 (정주행) | IS | | | | 16 | 2 | 28 | 3 | 0.2 | 구조 | 균열-길이 | CL | 소 | 5 | | 1.2 | 운영 | 침입수 흐름 | IF | 중 | 28 | | 1.8 | 운영 | 퇴적-토사 | DS | 소 | 3 | | 2.3 | 구조 | 균열-길이 | CL | 중 | 16 | | 2.5 | 상태 | 이음부 존재 | JE | | | | 2 (역) | -5.0 | 상태 | 조사 완료 | IE | | | 역주행 완료 | 40 | 4 | 28 | 3 | -5.0 | 구조 | 이음부 단차 | JD | 중 | 40 | | -5.0 | 상태 | 이음부 존재 | JE | | | 내용 미기록 | -4.2 | 구조 | 연결관 돌출 | LP | 중 | 10 | | -3.2 | 구조 | 균열-길이 | CL | 소 | 5 | | -3.0 | 운영 | 침입수 흐름 | IF | 중 | 28 | | -2.5 | 상태 | 이음부 존재 | JE | | | 내용 미기록 |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 (2+4)/2= 3.0 | (3+3)/2= 3.0 | 구분 | 결함 항목 | 영문표기 | 코드 | 구 조 적 결 함 | 균열 | 길이 | Crack, Longitudinal | CL | 원주 | Crack, Circumferential | CC | 복합 | Crack, Multiple | CM | 표면손상 | Surface Damage | SD | 라이닝 결함 | Lining Defect | LD | 좌굴(구부러짐) | Buckling | BC | 변형(단면형태 변화) | Deformation | DF | 파손 | Broken Pipe | BK | 붕괴 | Collapsed pipe | CX | 영구 장애물 | Permanent Obstruction | PO | 천공 | Hole | HL | 연결관 | 돌출 | Lateral, Protruding | LP | 접합부 이상 | Lateral, Sealing Defective | LS | 이음부 | 단차 | Joint, Displaced | JD | 손상 | Joint, Faulty | JF | 이탈 | Joint, Separated | JS | 침하 | Sags | SG | 역경사 | Negative Slope | NS | 운 영 적 결 함 | 내피생성 | Deposits, Encrusted | DE | 토사퇴적 | Deposits, Silty | DS | 폐유부착 | Debris, Greasy | DG | 임시 장애물 | Temporary Obstruction | TO | 뿌리침입 | Roots Intrusion | RT | 침입수 | Infiltration | IF | 5.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5.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5.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 2. | 설계예산서 | | | 2.1 | 설계내역서 | | | 2.2 | 일위대가 | | | 2.3 | 단가산출서 | | | 2.4 | 자재조서 | | | 2.5 | 노임단가 | | | 2.6 | 중기사용료 | | | 3. | 수량산출서 | |

설계내역서(공).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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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REF! | | | | | | |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REF! | 【총괄설계내역서】8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 | | | | 공사명 : 호계2동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공 종 | 명 칭 | 규 격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가. | 순공사비계 | | 0 | 0 | 0 | 0 나. | 소 계 | | | | | | 1. 일반관리비 | | | (나.소 계) x 6% | | 다. | 소 계 | | | | | | 2. 이 윤 | | | (다.소계 - 재료비) x 10% = 0 | | 라. | 공급가액 | | | | | | 3. 부가가치세 | | | 공급가액 x 10% | | 마. | 도급공사비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STmate 공사명 : 호계2동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 설계내역서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5_x0005_` | | Ⅰ | 시공검사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0_x0005_` | | 1 | 호계2동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0_x0005_` | | 1.1 | 주간공사분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5_x0005_` | | 1.1.1 | 오수관로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3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300 | 41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4호표 | _x0007_`COD|B020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400 | 6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6호표 | _x0007_`COD|B0207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내 CCTV조사 | D=1000미만:신설관 | 2371 | m | 0 | 0 | | 0 | | 0 | | 0 | 산근 4호표 | _x0007_`COD|D0138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1.1.2 | 배수설비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5_x0005_` | | | 색소시험 | | 171 | 개소 | 0 | 0 | | 0 | | 0 | | 0 | W16674 | _x0007_`COD|W166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1.2 | 야간공사분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0_x0005_` | | 1.2.1 | 오수관로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0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300 | 7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4호표 | _x0007_`COD|B020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400 | 2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6호표 | _x0007_`COD|B0207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내 CCTV조사 | D=1000미만:신설관 | 410 | m | 0 | 0 | | 0 | | 0 | | 0 | 산근 4호표 | _x0007_`COD|D0138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0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 Ⅱ | 준공검사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5_x0005_` | | 1 | 호계2동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5_x0005_` | | 1.1 | 주간공사분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0_x0005_` | | 1.1.1 | 오수관로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8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300 | 3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4호표 | _x0007_`COD|B020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400 | 1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6호표 | _x0007_`COD|B0207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내 CCTV조사 | D=1000미만:신설관 | 119 | m | 0 | 0 | | 0 | | 0 | | 0 | 산근 4호표 | _x0007_`COD|D0138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1.1.2 | 배수설비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0_x0005_` | | | 색소시험 | | 9 | 개소 | 0 | 0 | | 0 | | 0 | | 0 | W16674 | _x0007_`COD|W166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PSKP|1_x0005_` | | 1.2 | 야간공사분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5_x0005_` | | 1.2.1 | 오수관로 | | | | 0 | 0 | | 0 | | 0 | | 0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5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300 | 1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4호표 | _x0007_`COD|B020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 수밀시험 | D=400 | 1 | 개소 | 0 | 0 | | 0 | | 0 | | 0 | 대가 6호표 | _x0007_`COD|B0207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하수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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