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원금이 사용되는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안양그린마루 에너지놀이터 환경개선사업 주민의견 수렴).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13호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원금이 사용되는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안 양 시 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가. 근 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목 적: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다. 재 원: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라. 사업기간: 2027. 1. ~ 2027. 12.
2. 의견제출 대상사업
가. 사 업 명: 2027년 안양그린마루 에너지놀이터 환경개선사업
나. 사업목적: 안양그린마루 에너지놀이터에 태양광파고라를 설치하여
그늘 제공 및 야외 친환경 에너지 교육 공간 구축
다. 위 치: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0, 안양그린마루
라. 사 업 비: 30,000천원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0. 7. ~ 2026. 10. 22.
나. 제출방법: 우편(Fax) 또는 방문을 통한 의견제출서 제출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0, 안양그린마루
▸ F A X: ☎031-8045-6530
※우편, FAX 제출은 2026. 10. 22. 18:00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도착 여부를 유선(☎031-8045-2630)으로 확인 바람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기타사항
추가 문의사항은 기후대기에너지과 기후환경정책팀(☎031-8045-2630)으로 연락 바람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