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건강한 학생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당진시 공고 제2026-2267호, 2026. 9. 9.~ 9. 23.)하였으나, 지원 대상 2개 기관·단체 중 1개 기관만 모집되어 잔여 1개 기관·단체에 대해 재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2.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18:00까지 (15일간)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4.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기관)소개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신청서등 관련서류 각 1부. 끝.
★공고문2차(2026년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 선도 프로그램).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2차 |
당진시는 건강한 학생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당진시 공고 제2026-2267호, 2026. 9. 9.~ 9. 23.)하였으나, 지원 대상 2개 기관·단체 중 1개 기관만 모집되어 잔여 1개 기관·단체에 대해 재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6년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사업」
2. 사업기간 : 2026.11. ~ 2026. 12.
3.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50% / 시비 50%)
*1차 공모를 통해 1개 기관(단체)선정(최대 15,000천원)
4. 지원대상 : 당진시 지역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과 학생자살 예방 선도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잔여 1개 기관·단체 이내(최대 15,000천원)
- 단, 동 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아래의 사업은 신청 제외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5. 사업방식 : 찾아가는 학교 방문형, 거점기관 집중 운영형, 체험·참여 프로그램형 등
(강의, 체험활동, 집단상담, 캠페인,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형태 가능)
6. 사업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신체·언어·관계폭력),
사이버폭력·사이버 도박·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위기신호 식별 특별교육 등
Ⅱ | | 공모개요 |
1.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 (15일간)
2. 신청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18:00까지 / (15일간)
3.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보템e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제출)
4.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Ⅲ | | 선정절차 |
1. 선정방법 : 자체심사 및 당진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2. 심사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창의성 등 종합 고려
3. 결과발표 :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문 의 처 : 당진시 평생학습새마을과 청소년팀 ☎041-350-3772
※ 공고문 및 신청서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점수산정결과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간 오류, 신청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적격기관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으며, 미충원될 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서식 1부.
[붙임(참고)] 신청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1부. 끝.
2026. 10. .
당 진 시 장
[붙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 | |
단체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 대 표 자 | “기관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사업자 유형 | 일반/간이/면세 |
사업자 등록번호 | 311-81-00000 | 회 원 수 | 00명 |
사 업 명 | | 당진시청 관련실과 | |
사업계획 개 요 |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아래의 사항은 작성예시로 필요할 경우 추가, 생략하여도 무방) - 행 사 명: - 대상·장소 :: - 내 용: - 기대효과: - 성과목표: (가능한 한 객관적 수치로 작성)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당진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기관 단체 소개서 1부.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6년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업내용
-
4. 세부 추진계획 ※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맞게 표를 수정 가능
일 정 | 세부사업명 | 세부 추진내용 |
| | |
| | |
| | |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3) 성과목표
*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규정(N명이상 참여, 만족도 N점 이상 등)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 금 액 | 세 입 내 용 |
합 계 | | |
자 체 수 입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수 입 | 소 계 | | |
-- | |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 예산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산 출 기 초 |
합계 | | |
| 보조금 소계 | | |
행사운영비 | 홍보비 |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 | |
| | |
사무관리비 | | | |
자부담 소계 | | |
| | | |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기관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하며 관련근거를 첨부 바랍니다.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해당 시)
○
기 관·단 체 소 개 서
기관·단체명 | ○○○○○○ |
연 락 처 | ∙대표전화 : ∙FAX : ∙인터넷 홈페이지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기 구 표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예산현황 | ∙ 당해연도(2026) 예산총액 : 천원 (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당진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1년도 : 천원, 22년도 : 천원, 23년도 : 천원, 24년도 : 천원, 25년도 : 천원 ※ 5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2026년도 주 요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하거나 첨부하여 주셔도 됩니다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붙임(참고)]
구 분 | 평 가 지 표 | 배점 | 심사결과 |
1차(사업부서) |
총 계 | 100 | |
| 사 업 단 체 (10점) |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 5 | |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 5 | |
사 업 계 획 (35점) |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 15 | |
4.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5점) | 10 | |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시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 10 | |
사 업 예 산 (35점) |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 10 | |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 10 | |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 15 | |
전년도평 가 결 과 (20점) | 9. 전년도 자체 평가(운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신규사업 10점 | 20 | |
감점 (정산 관련) | 10.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에 따라 부여 ▪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 한 사업자 –5점 ▪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점 ※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반납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지원 제외 ※ 사업건별 각각 감점 부여 | - | |
기 타 확 인 사 항 |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 | - |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