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1984호
「부여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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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 군 수
1. 제정이유
가.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가치 확보 및 해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여군 실정에 맞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건축물 반영(안 제5조)
마.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반영(안 제6조)
바.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 반영(안 제7조 ~ 제8조)
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8.(21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33168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3) 팩스: 041-830-2409
4)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0http\://www.buyeo.go.kr;1;0;0;http://www.buye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uyeo.go.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830-23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부여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건축물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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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반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부여군 건축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한다)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긴급점검 필요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전문위원회 구조 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및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된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도시지역에서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부여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물관리센터를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부여군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여군 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도시건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도시건축과장 김 영 일 |
팀 장 직 위 성 명 | 건축팀장 박 종 남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이 샛 별 (830-2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