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전두리_마을안길_012)
나. 예고기간: 2026년 10월 07일 ~ 2026년 10월 28일
다. 공고방법: 삼척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소규모위험시설 지정 해제 행정예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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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제 2026-16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6조의 규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삼 척 시 장
1.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 준공대상 시설조서
시설명 착공 준공
공사명 공 사 위 치 공사시행자 비고
구분 명칭 연월일 연월일
전두2리
도계읍 전두리
마을진입로 전두리_마을진입로_012 마을안길 13-10번지 2025 .12. 31. 2026. 07. 01. 삼척시장
개선공사
2.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시설명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구분 명칭 (㎡) (㎡)
삼척시 도계읍
181 천 59,392 15 국(환경부)
전두리
삼척시 도계읍
181-104 대 137 67 삼척시
전두리
삼척시 도계읍
12 대 92 64 삼척시
전두리
삼척시 도계읍
182-3 대 22 21 삼척시
마을 전두리
전두리_마을진입로_012
진입로 삼척시 도계읍
182-2 구 6 6 국(농림수산부)
전두리
삼척시 도계읍
11 대 24 23 국(건설부)
전두리
삼척시 도계읍
13-10 도 2,594 36 국(건설부)
전두리
삼척시 도계읍
산19-1 도 6,399 154 국(건설부)
전두리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대상 시설조서
시설물유형 시설명 위 치 해제사유
1 마을진입로 전두리_마을진입로_012 도계읍 전두리 13-10번지 정비완료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삼척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28일
다. 제출방법:(우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별관 2층 건설과
라. 의견 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문의처: 삼척시청 건설과(☎ 033-570-3554) 끝.
주민의견 제출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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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고(안)명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행정예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역(지구)명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