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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경제진흥과2026-10-07

「2026년 김제시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공고」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진흥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김제시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사 업 명 : 김제시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김제시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  사 업 비 : 33,379천원  사업내용 :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 용기 안전관리 일부 지원(50%)  지원규모 : 업소별 최대 1,236천원 신청기간 : 2026. 10. 15.(목) ~ 10. 30.(금) 제 출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원사업 신청 (10. 15. ~ 10. 30)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차, 2차) 지원금 지급 (1차, 2차) LPG 판매 → 김제시 → LPG 판매업소 → 김제시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2026. 11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후 선정결과를 우편 및 유선 통보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서와 관계 증빙서류*(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완료보고서 및 관계 증빙서류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시 안내 예정 - 보조금 결정 및 지급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보조금 결정 및 지급 4.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김제시에서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 처리함  문의사항은 김제시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063-540-345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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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김제시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6. 10. 16. 김 제 시 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제시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김제시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  사 업 비 : 33,379천원  사업내용 :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 용기 안전관리 일부 지원(50%)  지원규모 : 업소별 최대 1,236천원 2. 지원내용  업소별 최대 1,236천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검사기간 : 2026. 10. 16. ~ 2026. 11. 20. ※ 지원예시 예시 1 : LPG 용기 안전관리 : 2,350,000원 → 1,175,000원 지원 예시 2 : LPG 용기 안전관리 : 20,000,000원 → 1,236,000원 지원 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5.(목) ~ 10. 30.(금) - 제 출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10. 15. ~ 10. 30) |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차, 2차) | | 지원금 지급 (1차, 2차) | LPG 판매 | → | 김제시 | → | LPG 판매업소 | → | 김제시 | (2026. 11월중) 사각형입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2026. 11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후 선정결과를 우편 및 유선 통보 (2026. 11월중) 사각형입니다.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서와 관계 증빙서류*(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완료보고서 및 관계 증빙서류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시 안내 예정 (2026. 12월중) 사각형입니다. - 보조금 결정 및 지급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보조금 결정 및 지급 4.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김제시에서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 처리함  문의사항은 김제시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063-540-3453)으로 문의 붙임 지원신청서 1부. 끝. [붙임 1] 지원신청서 【 김제시 LPG용기 안전관리사업 지원신청서 】 | | 1. 판매업소 정보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업 장 소 재 지 | | 2. 신청내용 | 검 사 비 | 원 (2026. 10월 16일 ~ ) | 신청금액 | 원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 김제시장 귀하 | | 2026년 김제시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김제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6년도 김제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26년도 김제시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년도 김제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26년도 김제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김제시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나. 보조사업자 - 업 소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다. 사 업 비 : 1,236,000원 라. 사업내용 : LPG가스 사용자의 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2. 보조사업 수행계획 가.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나. 추진일정 - 2026년 11월 1~2주차: 1차 LPG 용기 안전관리 청구 및 완료보고 - 2026년 11월 3~4주차: 2차 LPG 용기 안전관리 청구 및 완료보고 다. 사업비 구성(산출내역) (단위: 원) 소요사업비 | | | 물량 및 산출내역 | | % | 1,236,000 | 100 | 27,000(원/20㎏)×100(개)×50% = 1,350,000원(최대 1,236천원) | 3. 사업효과 LPG가스 사용자의 안전 확보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2026년 김제시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2026년 김제시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김제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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