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77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지연기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번호판 영치 및 운행정지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9월분)
나. 공 고 기 간 : 2026. 10. 7. ~ 2026. 10. 23.
다.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063-54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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