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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체육지원과2026-10-07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체육지원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42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23호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시민 생활 속 프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고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립한 김해FC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의 임원 구성 및 근무형태 규정 정비(안 제5조) - 임원 대상자에 단장 추가 - 이사장 직위에 김해시장으로 하는 규정 마련 - 단장은 상근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27.까지 김해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김해시청 체육지원과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체육지원과 ○ 전 화 : 055-330-2643(FAX : 055-722-4489)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조례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전 화 번 호: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시민 생활 속 프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고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립한 김해FC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의 임원 구성 및 근무형태 규정 정비(안 제5조) - 임원 대상자에 단장 추가 - 이사장 직위에 김해시장으로 하는 규정 마련 - 단장은 상근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2027년 당초예산 반영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10. 7. ~ 2026. 10. 27.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붙임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26. 11.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이사장”을 “이사장 및 단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각 비상근”을 “비상근”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제5조(임원) ① ---- 이사장 및 단장 각 --------------------------------------------. | <신 설> |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 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③ ---------- 비상근 -------------. 다만, 단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재단법인 김해FC의 단장을 임원에 추가하여 상근직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 나. 관련 조문 ○ 제5조(임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7. 1. 1 ~ 2031. 12. 31. ○ 추계전제 - 인 력 : 사무국 1명 / 단장(상근) - 소요예산 : 90,879천원(시비) 나. 추계의 결과 : 454,395천원(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 2031년 : 본예산 일반회계(출연금)로 편성 3. 작성자 ○ 교육체육국 체육지원과장 배명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90,879 | 90,879 | 90,879 | 90,879 | 90,879 | 8 =SUM(C?:G?)??%g,;;454,395 =SUM(C?:G?) %g, 454,395 454,395 | 단장 보수 | 74,774 | 74,774 | 74,774 | 74,774 | 74,774 | 8 =SUM(C?:G?)??%g,;;373,870 =SUM(C?:G?) %g, 373,870 373,870 | 단장 직책수행경비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8 =SUM(C?:G?)??%g,;;9,000 =SUM(C?:G?) %g, 9,000 9,000 | 단장 직급 보조비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8 =SUM(C?:G?)??%g,;;15,000 =SUM(C?:G?) %g, 15,000 15,000 | 가족수당 | 2,040 | 2,040 | 2,040 | 2,040 | 2,040 | 8 =SUM(C?:G?)??%g,;;10,200 =SUM(C?:G?) %g, 10,200 10,200 | 정액급식비 | 1,920 | 1,920 | 1,920 | 1,920 | 1,920 | 8 =SUM(C?:G?)??%g,;;9,600 =SUM(C?:G?) %g, 9,600 9,600 | 사회보험부담금 | 7,345 | 7,345 | 7,345 | 7,345 | 7,345 | 8 =SUM(C?:G?)??%g,;;36,725 =SUM(C?:G?) %g, 36,725 36,725 | 재원 조달 | 7,900,000 | 7,900,000 | 7,900,000 | 7,900,000 | 7,900,000 | 39,500,000 | 의존 재원 | 소 계 | 6,700,000 | 6,700,000 | 6,700,000 | 6,700,000 | 6,700,000 | 33,500,000 | 출연금 | 6,700,000 | 6,700,000 | 6,700,000 | 6,700,000 | 6,700,000 | 33,500,000 | 자체 수입 | 소 계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6,000,000 | 영업수익 | 1,110,000 | 1,110,000 | 1,110,000 | 1,110,000 | 1,110,000 | 5,550,000 | 영업외수익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450,000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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