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1175호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2분기 필수자치법규 정비현황’ 자료에 대한 법제처 검토 의견을 반영, 상위법 인용 조문의 누락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체계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정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 상위법령 인용근거 명시 및 통합지원협의체 규정 통합·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11조 1항에 상위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명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가
-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임기 조항 통합
○ 협의체 부위원장의 대상을 “위촉직 위원”에서 “전체 위원”으로 확대
○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추가
○ 협의체 관련 조문의 통합에 따라 후속 조문의 번호를 조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 24522)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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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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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ㆍ기관ㆍ단체”를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ㆍ사회연대경제조직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를 말한다. | 2. -----------------------------------------------------------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신 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신 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통합지원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체 ----------------------------------------------------------------. |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 위원 --------------------.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⑥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 사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ㆍ ⑥ (생 략) | ⑦ ㆍ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제13조 ∼ 제18조 (생 략) |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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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