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9-22호(2019.3.11.)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과 의제사항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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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26 - 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양구군 고시 제2019-22호(2019.3.11.)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과 의제사항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양 구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하리테라스하우스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문헌주
나. 성보이앤씨 종합건설 주식회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27
나. 대지면적 : 6,477.00㎡
다. 건축면적 : 1,294.80㎡
라. 연 면 적 : 3,954.72㎡
마. 사업규모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지하1층/지상4층, 6동, 48세대
4. 사업계획승인일 :
5. 사업계획승인 취소일
6. 취소사유:「주택법」제16조 제1항
7. 기타사항
가. 의제 처리된 사항은 일괄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나. 기타사항은 양구군청 주택팀(033-480-2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