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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민원서비스과2026-10-0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서비스과
공고번호양구군 고시 제2026-96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고시 제2019-22호(2019.3.11.)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과 의제사항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고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고시 제2026 - 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양구군 고시 제2019-22호(2019.3.11.)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과 의제사항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양 구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하리테라스하우스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문헌주 나. 성보이앤씨 종합건설 주식회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27 나. 대지면적 : 6,477.00㎡ 다. 건축면적 : 1,294.80㎡ 라. 연 면 적 : 3,954.72㎡ 마. 사업규모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지하1층/지상4층, 6동, 48세대 4. 사업계획승인일 : 5. 사업계획승인 취소일 6. 취소사유:「주택법」제16조 제1항 7. 기타사항 가. 의제 처리된 사항은 일괄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나. 기타사항은 양구군청 주택팀(033-480-2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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