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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기업정책과2026-10-07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기업정책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1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10. 27.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정 명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융자대상자 제한 기준 강화(안 제3조)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변경(안 별표) 3. 행정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4. 의견제출 : 직접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 등

행정예고 공고문(「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 개정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호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융자 평가표를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융자대상자 제한 기준 강화(안 제3조)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변경(안 별표) 3.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기업정책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정책과(☏063-620-6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제안설명자: 기업정책과장 | | | 1.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융자 평가표를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융자대상자 제한 기준 강화(안 제3조)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변경(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 ~ 2026. 10.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로, “운영을”을 “운영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 선정 기업이 전액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등 법률 위반으로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 중인 기업 11.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법인 및 대표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대상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및 그 이전의 융자계획에 따라 신청한 융자 대상자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 제3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 운영에 ----------------------------. | 제3조(융자대상자 제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에 따라 융자신청을 할 경우 제한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융자대상자 제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에 따른 업체로 환수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8.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 | <신 설> | 9. 기 선정 기업이 전액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 설>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등 법률 위반으로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 중인 기업 | <신 설> | 11.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법인 및 대표자 | | | 〔별표〕<개정 2015. 12. 31.,2019. 5.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1. 업체명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공장규모 | 부지면적 : ㎡,건물면적 : ㎡ | 자 본 금 | 백만 | 경영실태 | 연간매출액 백만원 | 판 매 | 수 출( ) 내 수( ) | 융자금용도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2.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o 업종 및 생산품목 : 업종( ), 생산품목 ( ) o 시 설 : 부지 ㎡, 공장 ㎡ 3. 자 산 : 백만원(부채 백만원) 4. 평가내용 --- 총 득점 점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회사 구분 ( 2 0) | 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 | 여 | 10 | | 부 | 7 | | 공장등록기업 | 여 | 10 | | 부 | 8 | | 사업 현황 및 전망 (10) | 성장성 (전년대비고용증가) | 유 | 5 | | 무 | 3 | | 생산성 (전년대비생산증가) | 유 | 5 | | 무 | 3 | | 융자 여부 (10) | 신규융자업체 | 10 | | 1회이상 융자업체 | 3 | | 고용 인원 (10) | 50명 이상 | 10 | | 30명 이상-50명 미만 | 6 | | 10명 이상-30명 미만 | 4 | | 10명 미만 | 2 | | 매출 채권 회전율 (5) | 상(10 이상) | 5 | | 하(10 미만) | 3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연 간 매 출 액 (15) | 20억 원 이상 | 15 | | 10억 원 이상 – 20억원 미만 | 12 | | 5억 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 | | 5억 원 미만 | 4 | | 자 산 규 모 (5) | 10억 원 이상 | 5 | | 5억 원이상 – 10억 원 미만 | 3 | | 5억 원 미만 | 2 | | 부채 (10) | 부채비율 100% 이하 | 10 | | 부채비율 100% 초과 150% 이하 | 8 | | 부채비율 150% 초과 | 6 | | 기 술 및 품 질 개 발 (10) | 건당 2.5점, 최대 10점 | 10 | | 수출기업 (5) | 수출 1억원 이상 | 5 | | 수출 1억원 미만 | 3 | | 수출실적 없음 | 1 | | 5. 가 점 구 분 | 배점 | 득점 | 구 분(해당 기준 적용) | 배점 | 득점 | 합 계 | 25 | | o 신청금액(일반)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4 3 2 1 | | o 외국인 투자기업 | 4 | o 최근 3년 이내 장관, 도지사 표창, 기업혁신대상 수상 | 4 | o 여성기업, 벤처인증기업,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전 통산업, 전략산업 중 식품, 화장품기업 | 4 | o 신청금액(산업단지 입주기업)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 4 3 2 1 | |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업체 | 4 | o 남원시민 고용인원 1명당 0.5점(최대 5점) | 5 | 6. 감 점 구 분 | 배점 | 득점 | 합 계 | -5 | | o 전년도 선정기업 중 융자포기(대출미실행) 기업 | -5 | | 7. 종합평가 --------------------------------------------------------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조사평가자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 〈증명서류〉 o 유망중소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o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및 은행 등의 실적증명 o 포상업체 : 훈․포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중소벤처기업청장) o 성장성, 생산성,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자산규모, 부채 : 재무제표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전기매출채권 + 당기매출채권) ×1/2〕 o 공장등록 및 소기업 : 공장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o 종업원수 :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o 기술 및 품질개발: 인증서 및 확인서 -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획득 - 품질인증 획득: ISO품질인증시스템, 100PPM, GQ,NT,EM,CE,K마크 기술인증, KS표시허가, Q마크, 우수디자인마크 - 기술개발참여: 기술혁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유망선진기술 및 품질경영, 산학컨소시엄기술개발, 품질분임조등록 o 가점 : 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남원시민 고용인원)

(서식) 의견제출서(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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