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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기업정책과2026-10-07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기업정책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1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 공고문(「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214호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관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업체별 융자한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이나 상환방법을 변경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9조 ∼ 제10조) 나. 업체별 융자 한도액 증액 및 융자조건 조문 신설(안 제12조) 다.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변경 절차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기업정책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정책과(☏063-620-6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 제출연월일: 2026. . .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제안설명자: 기업정책과장 | | | 1. 개정이유 관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업체별 융자한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이나 상환방법을 변경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9조 ∼ 제10조) 나. 업체별 융자 한도액 증액 및 융자조건 조문 신설(안 제12조) 다.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변경 절차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 ~ 2026. 10.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 대상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한다. ② 업체별 융자 한도액은 총 20억 원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기금 조성 규모,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변경사항 통보)”를 “(변경사항 통보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융자취급 금융기관 또는 상환방법을 변경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융자조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에 따른 2027년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융자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및 그 이전의 융자계획에 따라 신청한 융자의 한도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신청)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7조 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 3. 제8조 ---------------------------- |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 제9조 ---------------------------------------------------------------------------------------------------------------------------. | <신 설> |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 대상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한다. ② 업체별 융자 한도액은 총 20억 원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기금 조성 규모,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으로 정한다. | 제12조 (이차보전 지원)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 한다. | 제12조의2 (이차보전 지원) <삭 제> | ② ㆍ ③ (생 략) | ① ㆍ 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④ 제2항 에 따른 이차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 ----------------------------------------------. | ⑤ ㆍ ⑥ (생 략) | ④ ㆍ 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⑦ 제5항 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 | 제15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 (변경사항 통보 및 승인) ①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융자취급 금융기관 또는 상환방법을 변경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융자조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요인: 이차보전금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금 ○ 비용추계의 전제: 제12조(융자조건)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 기준 - 이차보전금: 전년도 하반기, 당해연도 상반기 이차보전금 지급 ○ 연도별 세출 추계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총 계 | 900 | 950 | 1,000 | 1,050 | 1,100 | 5,000 | 이차보전금 | 900 | 950 | 1,000 | 1,050 | 1,100 | 5,000 | ※ 본 비용 추계는 운영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원업체수 및 지원규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 발생할 수 있음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시비, 중소기업육성기금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남원시 기업정책과장 강탁원 [별첨] 관련법규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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