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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교통행정과2026-10-07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동두천시 공고 제2026-147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시 관내에서「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또는「주차장법」제8조의2제1항(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하도록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어, 2.「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주차장법」 제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제2026-1472호) 나.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2.(목) (15일간) 다. 대상차량 : 25우1894 외 5대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마.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 강제처리 공고(20261472).pdf

PDF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 2026-1472 호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7. 동두천시장 1. 공고기간 : 2026-10-07 ~ 2026-10-22 (15일간) 2. 대상 차량 연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1 25우189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60-50 (강스시 앞 도로) 2 83우332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33 (아파트 옆 이면도로) 3 83보3516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축산물 브랜드 타운 주차장 좌측 4 85버791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79-1 5 22보2663 경기도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앞 조형물 6 55더646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79-1 앞 도로 3. 강제처리 시기 가.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후 매각 또는 폐차합니다. 이 공고로 공시송달하는 경우: 송달 효력 2026-10-22, 대기기간 만료 2026-11-10, 매각·폐차 2026-11-11 이후. 필요한 통지와 처리 절차를 마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7일 이상 공고기간이 끝난 후 처리합니다. 다. 「주차장법」 적용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환 조치 또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가 없을 때 처리합니다. 4. 보관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0-87 (동두천시 방치차량 보관소) 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안내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주차장법」 제8조의2제3항(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 처리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150만원 이하)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공고기간 내에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물품은 자동차와 함께 처분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차량 인수, 대체압류 등)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가 진행되고, 매각대금은 처리비용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공탁법」에 따라 공탁합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및 문의 가. 송달이 불가능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문의처 :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 031-86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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