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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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 - 1494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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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7일
동 두 천 시 장
1.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주식회사 서도건설 (이◯숙) | 동두천시 상패로72 101동 20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동두천-2022-바00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동두천-2023-사0002) | 영업정지 5개월 (2026. 11. 1.~ 2027 3. 31.)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기술인,자본금) |
2.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3. 처분일자: 2026. 10. 7.
소 관 부 서 | 도 로 과 | 주무관 | 임 태 정 | 전화 번호 | 031-860-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