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동두천시
동두천시도로과2026-10-0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서도00)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동두천시 공고 제2026-149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 - 1494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f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7일 동 두 천 시 장 1.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주식회사 서도건설 (이◯숙) | 동두천시 상패로72 101동 20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동두천-2022-바00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동두천-2023-사0002) | 영업정지 5개월 (2026. 11. 1.~ 2027 3. 31.)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기술인,자본금) | 2.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3. 처분일자: 2026. 10. 7. 소 관 부 서 | 도 로 과 | 주무관 | 임 태 정 | 전화 번호 | 031-860-2423 |

첨부파일

1건

동두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