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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산소방서 소방행정과2026-10-07

2026년 일산소방서 구급보조인력 추가 채용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6: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일산소방서 구급보조인력 추가 채용 공고입니다. ○ 계약기간 : 2026. 11. 1. ~ 12.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7_2026년 일산소방서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추가 채용 공고문.hwpx [82KB]

한글 첨부 본문
일산소방서 공고 제2026-7호 2026년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추가 채용 공고 | 일산소방서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일산소방서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예정) 인원 | 분 야 | 업무 내용 | 비 고 | 일산소방서 안전센터 및 구조대 | 1명 | 구급업무 | 구급출동 및 기타 구급업무 처리 등 | |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별 및 연령 | • 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 제한없음 (단,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 자격사항 | •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적용)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7조 적용) | 기타 |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Ⅲ |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1차) | |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 ⇩ | | 면접전형 (2차) |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 ※ 동 순위자 발생 시 경력자, 고령자 순으로 결정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 ②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 정확성 · 논리성 ④ 구급보조인력(구급대원)으로서의 적성 ⑤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10. 7. ~ 2026. 10. 14. | •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 소방서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접수기간 | 2026. 10. 13. ~ 2026. 10. 14. | • 접수방법 : 기간제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 0 https\://apply.jobaba.net;1;0;0; https://apply.jobaba.ne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apply.jobaba.net - 채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 접수 | 서류심사 | 2026. 10. 16. | •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개별 문자 및 통보 | 면접심사 | 2026. 10. 21. 14:30 | • 일시 : 2026. 10. 21.(수) 14:30 • 장소 : 일산소방서 2층 소회의실 ※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2026. 10. 23. 14:00 | •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개별 문자 및 통보 |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 2026. 10. 26. | • 일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Ⅳ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등 모든 제출서류 ☞ 스마트 채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란에 서명 후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양식) ○ 이력서 1부 (별지 2호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별지 4호 양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야간근무자 배치전 검강검진(검진기관 ‘별도안내’ 확인) ※ 최종 합격자만 제출 Ⅴ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6. 11. 1. ~ 12. 31.(예산소진시까지) * 계약기간은 휴직자 조기복직, 예산소진 및 휴직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무형태 : 주52시간 내 3조 1교대 근무 | 근무지 | • 일산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 보수 및 복지 | • 보수(월) : 약 280 ~ 350만원 내외 ※ 임금지급 기준 : 12,522원(시간급) - ’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액 •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 유급휴가비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기간별 차등 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 기타사항 | • 소방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 인정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Ⅵ | | 우대사항 | ○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우 대 사 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Ⅶ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최종순위명부에 따라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근 소방관서 추가채용 공고 시 별도 채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반환할 경우 해당없으며, 채용 관련 안내사항으로만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산소방서 소방행정과(031-930-0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경기도 일산소방서 구급보조인력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주 소 | | 전자우편 | | 경기도 일산소방서장 귀하 | | 응 시 표 2026년 경기도 일산소방서 구급보조인력 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구급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은 일산소방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 [별지 2호] 사 진 (3.5㎝×4.5㎝)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e-mail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고교 이상) | 전 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부 서) | 직 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3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0 . . . 작성자 ○ ○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업무실적, 업무경험 및 향후 업무수행 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4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 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 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성명 : (인) | . . . 성명 : (인) | 경기도 일산소방서장 귀하 [별지 5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 일산소방서 귀하 [별지 6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 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 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23 일 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당사로 팩스 (031-280-856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2026년 10월 7일 일 산 소 방 서 | [별지 7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일산소방서장 귀히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026-7_2026년 일산소방서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추가 채용 공고문.pdf [2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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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공고 제2026-7호 2026년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추가 채용 공고 일산소방서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일산소방서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채용(예정) 분 야 업무 내용 비 고 (근무예정부서) 인원 일산소방서 1명 구급업무 구급출동 및 기타 구급업무 처리 등 안전센터 및 구조대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 성별 제한 없음 성별 및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 주 지 • 제한없음 (단,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적용) 자격사항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7조 적용)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1차)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면접전형 •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2차)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 동 순위자 발생 시 경력자, 고령자 순으로 결정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 ②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 정확성 · 논리성 ④ 구급보조인력(구급대원)으로서의 적성 ⑤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2026. 10. 7. •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모집공고 ~ 2026. 10. 14. - 소방서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접수방법 : 기간제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이용 2026. 10. 13. 접수기간 -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 ~ 2026. 10. 14. - 채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 접수 •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서류심사 2026. 10. 16. 개별 문자 및 통보 • 일시 : 2026. 10. 21.(수) 14:30 면접심사 2026. 10. 21. 14:30 • 장소 : 일산소방서 2층 소회의실 ※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합격자 발표 2026. 10. 23. 14:00 개별 문자 및 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및 2026. 10. 26. • 일산소방서 소방행정과 근로계약서 체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Ⅳ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모든 제출서류 ☞ 스마트 채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란에 서명 후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양식) ○ 이력서 1부 (별지 2호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별지 4호 양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야간근무자 배치전 검강검진(검진기관 ‘별도안내’ 확인) ※ 최종 합격자만 제출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 계약기간: 2026. 11. 1. ~ 12. 31.(예산소진시까지) 근로계약 * 계약기간은 휴직자 조기복직, 예산소진 및 휴직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무형태 : 주52시간 내 3조 1교대 근무 근무지 • 일산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 보수(월) : 약 280 ~ 350만원 내외 ※ 임금지급 기준 : 12,522원(시간급) - ’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액 보수 및 복지 •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 유급휴가비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기간별 차등 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 소방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 인정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타사항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Ⅵ 우대사항 ○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배점 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가산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부여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최종순위명부에 따라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근 소방관서 추가채용 공고 시 별도 채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반환할 경우 해당없으며, 채용 관련 안내사항으로만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산소방서 소방행정과(031-930-0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경기도 일산소방서 구급보조인력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 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경기도 일산소방서장 귀하 응 시 표 2026년 경기도 일산소방서 구급보조인력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구급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은 일산소방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별지 2호] 사 진 이 력 서 성 한 글 생 년 월 일 (3.5㎝×4.5㎝) 명 한 자 e-mail 주 소 기 간 학 교 명(고교 이상) 전 공(학위) 학 력 기 간 근 무 처(부 서) 직 위(급) 업 무 내 용 경 력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자 격 사 항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3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0 .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업무실적, 업무경험 및 향후 업무수행 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4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응시한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결격사유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 성명 : (인) 성명 : (인) 경기도 일산소방서장 귀하 [별지 5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 서류 (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경기도 일산소방서 귀하 [별지 6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31-280-856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 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7일 일 산 소 방 서 [별지 7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일산소방서장 귀히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 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 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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