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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로정책과2026-10-07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안산)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 의왕시 왕곡동(도리분기점~왕곡나들목) 다. 계획규모 : L=15.2km, B=20.0m(4차로) 라. 계획기간 : 공사기간 5년 / 운영기간 45년 마. 승인기관 : 경기도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4:00/ 안산동 주민자치센터(3층 회의실) 3. 의견진술자 추천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경기도 도로정책과(Fax 031-8030-385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도로정책과(031-8030-3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6124_[붙임] 공고문(안)(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2).hwpx [6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124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안산)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 기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 의왕시 왕곡동(도리분기점~왕곡나들목) 다. 계획규모 : L=15.2km, B=20.0m(4차로) 라. 계획 기 간 : 공사기간 5년 / 운영기간 45년 마. 승인기관 : 경기도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 일시 | 장소 | 안산시 | 2026. 10. 22.(목) 14:00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 | 3. 의견진술자 추천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경기도 도로정책과(Fax 031-8030-385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도로정책과(031-8030-3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6124_(의견진술자 추천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hwtx [28KB]

한글 첨부 본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2. 21.> | 의견진술자 추천서 | | 사업명 |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 의왕시 왕곡동(도리분기점~왕곡나들목) | 사업 제안자 |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 | 주무관청 | 경기도 | 의견진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진술하려는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의 개요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칙」 제4조제2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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