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된 자동차가 충주시 관내에서 발견되어 같은 법 제 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2개)을 영치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번호판영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61호 |
공시송달공고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된 자동차가 충주시 관내에서 발견되어 같은 법 제 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2개)을 영치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충 주 시 장
1. 제목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운행정지명령 등록일자 | 영치일자 | 송달불가 사유 |
16수7016 | TSOY ○○○○○ ROMANOVICH | 2026. 6. 15. | 2026. 9. 23. | 수취인불명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된 자동차가 충주시 관내에서 발견되어 같은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나.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해제가 확인되기 전까지 번호판 인계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위 자동차의 소유주께서는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신 후 충주시 차량민원과에 방문하시어 영치된 등록번호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차량민원과(043-850-6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