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266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기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2. 위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2호 위반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처분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비고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노리터PC 게임장 | 최OO |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213, 1층 (성내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 |
7.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예술과
나.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4층 (금릉동)
다. 전화번호 : (043) 850 - 5976 / FAX (043) 850 - 5999
라.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8. 유의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서면·구술·이메일)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충주시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충 주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