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으며, 송달 가능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3. 공고장소: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원효로3가 1_1외1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9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으며, 송달 가능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3. 공고장소: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처분대상 |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
소재지 | 위치 | 면적 | 구조 | 발생형태 | 용도 |
용문시장운영회 | 원효로41길 63 (원효로3가 1-1 외 1필지) | 1층(전면 어닝) | 20㎡ | 천막/철파이프 | 무단증축 | 근생 |
1층 (전면 어닝 하부 영업공간) | 14㎡ | 경량철골 | 무단증축 | 근생 |
5. 통지내용
가. 귀 단체가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 확인되어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 입니다. 나.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전(前) 의견제출 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0. 21.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 위반건축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되고, 그 소유주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주택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택과(☎ 02-2199–7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