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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건설관리과2026-10-06

노상 적치물 강제수거 물품 보관 및 반환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3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산구 도로상에서 수거 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수거된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강제수거 물품 보관 및 반환공고 나. 처분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75조 다. 물품내역 : "붙임"참조 라.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대교 하부 건설관리과 물품보관소 마.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0.(14일) 바.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사. 공고 후 조치 : 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미반환 적치물 우리구 귀속조치 붙임 1. 불법노점 강제 수거물품 보관 및 반환공고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교통안내표지판 | | 1 | 26.9.3 | 동작대교 하부 건설관리과 보관창고 | 한강대로114앞 | 우승연 | | 2 | 전동휠체어 | | 1 | 26.9.30 | 후암로57길 45-3 | | 3 | 농산물 | | 스티로폼 5박스 | 26.10.2 | 만리재로140-1 앞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노상적치물 강제 수거 물품 보관 및 반환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34호 노상 적치물 강제수거 물품 보관 및 반환 공고 용산구 도로상에서 강제 수거 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수거된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치물품 내역 - 수 거 일 : 2026.9.3.(목)/9.30(수)/10.2(금) - 수거장소 : 한강대로114 앞, 후암로57길45-3 앞, 만리재로140-1앞 - 적치물품 목록 : 붙임 참조 -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대교 하부 건설관리과 보관창고 ○ 공고기간 및 보관물품 반환 청구기간 -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0.(14일) - 반환청구기간 : 2026. 10. 7.~ 2026. 11. 5.(30일) - 반환청구 장소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지상6층) ○ 유의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후에 반환됩니다.(신분증 지참) -「도로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용산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02-2199-7712, 담당 우승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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