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가. 공고대상 : 조O담 외 9명
나.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2026. 10. 01. ~ 2027. 09. 30.
다.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라.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32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미송달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이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 사 유 : 우편물 반송 등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연번 | 대상자 | 생년월일 | 발급 기간(12개월) | 주 소 |
1 | 조○담 | 2009.09.02. | 2026.10.01. ~2027.09.30.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2 | 강○빈 | 2009.09.10.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3 | 정○준 | 2009.09.14.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4 | 이○규 | 2009.09.03.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5 | 안○인 | 2009.09.10.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6 | 심○열 | 2009.09.05.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7 | 이○건 | 2009.09.04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8 | 정○우 | 2009.09.26.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9 | 윤○효 | 2009.09.01.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 |
10 | 강○은 | 2009.09.16.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전화 : 02-2620-4294 담당자 : 이수경 )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