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나. 공고기간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다. 공고대상 : 윤*빈
※ 상세내역 붙임 공시송달내역서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1307호
공 시 송 달
❍ 송달대상자 성명 : 유*윤
- 송달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방법 : 전화(02-2620-3274)
❍ 서류의 송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길 10-*, *동 5층 50*호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상세 공시송달 내역 별첨 참조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7. 22.
양 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