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남양 제2026-109호, (주)엘지유플러스, 북양리 589-1번지 외 1필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16호
등록일
2026-10-07
허가민원2과
담당자/연락처
홍관표 / 031-5189-1316
굴착공고문[(주)엘지유플러스].hwpx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굴착공고문[(주)엘지유플러스].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016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만세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선명 | 313호선 |
점용의 목적 | 통신관로 매설 | 점용기간 | 허가일 ~ 영구 |
점용의 장소 | 남양읍 북양리 589-1, 647-30번지 | 점용면적 | 0.4㎡ |
점용물의 종류 | 차도 외 | 공사기간 | 착공일~10일간 |
공사 방법 | 인력 및 장비 | 굴착 시 교통대책 |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도로구역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엘지유플러스 | 그 밖의 사항 | (굴착)남양 제2026-109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