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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복지정책과2026-10-07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21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2:3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2027. 1. 1.부터 향후 5년간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화 성 시 장

(공고 제2026_3321호 붙임2)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사 배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사 배점표 | 구분 | 심사영역 | 평 가 항 목 | 항목별 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계 | 총점 : 점 | | | | | (서면) 정량평가 [40점] | A. 수탁자의 적격성 (14) | A1. 법인의 유형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4 | 3 | 2 | 1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관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 4 | 3 | 2 | 1 |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3 | 2 | 1 | - | A4.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3 | 2 | 1 | - | B. 수탁자의 사업역량 (18) | B1.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 4 | 3 | 2 | 1 | B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 4 | 3 | 2 | 1 | B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3 | 2 | 1 | - | B4.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외부 공모사업 참여 및 수탁 실적은? | 3 | 2 | 1 | - | B5.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 4 | 3 | 2 | 1 | C. 재정 (8) | C1.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 실적은 ? | 4 | 3 | 2 | 1 | C 2.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 계획은 ? | 4 | 3 | 2 | 1 | (면접) 정성 평가 [60점] | D.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40) | D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5 | 3 | 2 | 1 | D2. 시설장(내정자)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 5 | 3 | 2 | 1 | D3.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 6 | 4 | 2 | 1 | D4.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6 | 4 | 2 | 1 | D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 6 | 4 | 2 | 1 | D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6 | 4 | 2 | 1 | D7. 산업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고 있는가? | 6 | 4 | 2 | 1 | E. 지역사회 관계 (10) | E1.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등의 홍보 계획은 어떠한가? | 5 | 3 | 2 | 1 | E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5 | 3 | 2 | 1 | F. 종합의견 (10) | F1. 심사위원 종합의견 | 10 | 7 | 4 | 2 | ※ 평가항목 B1,B2,B4,C1은 신생 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정량평가 25점 만점으로 채점한 후 환산 - 예시) [신생 법인이 정량평가 20점을 취득한 경우] 25 : 20(취득점수) = 40(정량평가 만점) : X ‣ 최종: 32점 ※ 신생법인은 설립허가 이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운영시설이 법적 평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법인을 말함 ※ 동일 점수를 획득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하며, 그 결과는 즉시공개 2026. 11. . 심사위원: (서명)

(공고 제2026_3321호 붙임1)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신청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자료 서식 | 2026. 10. 법인로고 | 법인명 | 신청서 등 제출 서식 작성 방법 | ㅇ 심사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누락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수탁자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서 및 심사자료 1권과 증빙자료 1권으로 하여 2권으로 작성하여 제출(A4) - 심사자료와 증빙자료는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제출하되, 심사자료와 증빙자료가 총 2권으로 구분되므로 총 22부(2권×11부) 제출 ※ [원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 등 식별 불가 처리 - 심사자료 및 증빙자료 2권 모두 라벨지를 부착 예시) 심사자료: A1 / B1 … 증빙자료: C1-재정투자 이행 실적 … ㅇ 증빙서류 내용이 미흡하거나 원본 자료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점수에서 0점 처리 ㅇ 지역사회 공신력, 사업계획서 등은 서식을 변경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서식 1 |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핸 드 폰) | ( ) | 법 인 설립일자 | | 구성인원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 | | | 재산총액 (천원) | 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법인의 연간수입액 | 연간운영비 부담액 | 목적사업 | 수익사업 | | | | | | | 부 채 |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수탁목적 | | 위와 같이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구비서류를 첨 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대표) : (직인) 화 성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11부 좌철 제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붙임1>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2. <붙임2> 서약서 1부 3. <붙임3> 법인 재정부담금 확약서 1부 4. <붙임4> 법인 이사회 회의록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을 의결한 내용 포함) 1부 5. <붙임5>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6. <붙임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7. <붙임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8.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붙임1〉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을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협약 체결까지 화성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수탁 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 인 ) 화 성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붙임2〉 서 약 서 ○ 법 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상기 본 법인은 이번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선정심의회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화성시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 〈붙임3〉 법인 재정부담금 확약서 _____________________은(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관 중·장기 발전방안(인건비 보충, 운영비,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법인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재정부담 지원 방법 (단위: 천원) 구 분 | 경비부담자(법인)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 | | 2027년도 | | | | | 2028년도 | | | | | 2029년도 | | | | | 2030년도 | | | | | 2031년도 | | | | | 2026년 월 일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인감) 화 성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 〈붙임4〉 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 포함내용]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수탁 신청을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결의서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법인 자부담 확보계획 및 금액 명시 ○ 그 밖의 수탁 사항에 관한 주요 내용 〈붙임5〉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사회복지시설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서부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 〈붙임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 <붙임7>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관련 결격·범죄 통합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신청 시 ~ 위탁 종료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예시: 주민등록등본) | 경력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화성시장 귀하 |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식 2 |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 제출 서식 | (표지)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수탁 운영 심사자료 | ⃝ ⃝ ⃝ ⃝ ⃝ (법인명) (표지)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수탁 운영 증빙자료 | ⃝ ⃝ ⃝ ⃝ ⃝ (법인명) A. 수탁자의 적격성 | 가. 신청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나. 기본현황 【A-1, A-2】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유형 | | | | 법인종류 | □ 시설법인 □ 지원법인 □ 기타법인 ※ 해당란에 ☑ 표시 | 설립허가일 및 등기일 | 허가일: 등기일: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개조식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개조식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시설 | 직영시설 | | 수탁시설 | | 증빙자료 |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②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④ 법인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서류 -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 채택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현재 사용되는 운영규정만 인정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다. 임원 현황: ____명(이사 ____명, 감사 ____명) 【A-3】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수(비율): ____명(____%) ○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수(비율): ____명(____%) 【사회복지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 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포함, 감사 제외)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 1) 이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관계여부 | 외부추천 이사 해당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위 (직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감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관계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위 (직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① 임원 명단 및 이력서(주요경력) - 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② 법인 이사의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사본 및 해당 경력 증명서 ③ 이사회 조직도 및 구성관련 근거 지침 ④ 특수 관계 부존재각서(친인척관계에 해당이 없는 경우 작성)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라. 법인 이사회 구성 현황 및 활동 실적(2024년~2026년 현재)【A-4】 1) 이사회 조직도 2) 이사회 활동실적 구 분 | 개최일자 | 참석 대상 인원 | 참석 인원 | 참석율 (%) | 회의안건 | 회의결과 | 사업 반영여부 |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여부 | ※ 정기 또는 수시(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①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사업 반영정도 확인) ② 이사회 소집 통지서 및 회의록 ③ 이사회 결과 홈페이지 공개화면 캡쳐 이미지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3) 이사회 참여 외 그 밖의 활동사항 대 상 (법인, 시설명) | 기 간 | 활동인원 (이사명) | 활동내용 | 비 고 | | | | | | B. 수탁자의 사업역량 | 가.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B-1】 1) 법인 지도 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1)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률 5) (%) | 행정적 2) | 재정적 3) | 신분상 4)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2024 ~ 2026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수탁시설(경기도 내 복지관) 지도 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1)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률 5) (%) | 행정적 2) | 재정적 3) | 신분상 4)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2024 ~ 2026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구 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2) 행정적 처분: 시정, 주의, 경고 등 3) 재정적 처분: 여입, 보전, 추징, 환불 4) 신분상 처분: 주의, 훈계 등 5) 이 행 률: 이행건수/지적건수 증빙자료 | ① 행정기관 처분결과 및 조치결과 공문 등 지도점검 서류 일체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자체로부터의 지적사항 및 이행결과 작성) ※ 지적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한 경우 “0점” 처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나. 수탁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수탁 사회복지시설 현황(총괄) 구분 | 계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기타 사회복지시설 | 개소수 | | | | | | 시설명 | | | | | | 2) 직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개소)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만 작성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 규모 (연면적 / ㎡ ) | 운영 기간 | 예산액(천원) | 비고 (주요 사업 내용) | 연도 | 계 | 사업 수입 | 보조금수입 | 법인 전입금 | 차입금 | 기타 | 보조금 | 후원금 | | | | | 계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 | | | 계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증빙자료 | ① 시설별 예·결산서(2024 ~ 2025), 예산서(2026) ②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통보 공문 및 서류 일체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3) 수탁 기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2024년~2026년)【B-2】 연도 | 연번 | 시설명 | 평가대상 여부 | 평가기간 | 평가내용 | 평가등급 | 비고 | 계 | | 예) ○○종합사회복지관 | | |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 A | | 2024 | 1 | | | | | | | 2 | | | | | | | 2025 | 3 | | | | | | | 4 | | | | | | | 2026 (현재) | ː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 평가)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설은 작성 제외 증빙자료 | ①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공문 또는 통지서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다. 법인 회계 집행 감사의 적절성【B-3】 연 도 별 | 점검 기간 | 구분 | 방법 | 감사결과 공개 여부 (방법)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지적내용 | 지적건수 (건) | 조치내용 | 조치건수 (건) | 이행률(%) (이행건수/ 지적건수) | 계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2026 (현재) | | | | | | | | | | ※ 구분: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법: 자체감사, (외부)공인회계사에 의한 법인 회계감사 등을 기재(행정관청 지도감독사항과 구분) 증빙자료 | ① 회계 감사보고서, 결산서 및 이행 결과 증빙서류 ② 감사결과 공개 증빙 서류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라. 수탁 중인 복지관의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B-4】 (단, ① 수탁 중인 복지관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없을 경우 마. 항목 작성 ② 공모사업 주최기관이 수탁시설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일 경우 작성 제외) [예) 수탁시설 소재가 화성시일 경우: 화성시(산하기관) 주최 공모사업 제외] [2024년도] 연번 | 기관명 | 사업명 | 금액(원) | 선정기관 | 비고 | 계 | 개소 | 건 | | | | 1 | | | | | | 2 | | | | | | ⁝ | | | | | | ※연도별 계 작성 시 기관 개소 수는 해당연도의 수탁 기관 총 개소 수를 작성(공모사업 선정 여부 무관) [2025년도] 연번 | 기관명 | 사업명 | 금액(원) | 선정기관 | 비고 | 계 | 개소 | 건 | | | | 1 | | | | | | 2 | | | | | | ⁝ | | | | | | ※연도별 계 작성 시 기관 개소 수는 해당연도의 수탁 기관 총 개소 수를 작성(공모사업 선정 여부 무관) [2026년도 현재] 연번 | 기관명 | 사업명 | 금액(원) | 선정기관 | 비고 | 계 | 개소 | 건 | | | | 1 | | | | | | 2 | | | | | | ⁝ | | | | | | ※연도별 계 작성 시 기관 개소 수는 해당연도의 수탁 기관 총 개소 수를 작성(공모사업 선정 여부 무관) 마.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 (단, ① 수탁 중인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작성(복지관 제외) ② 공모사업 주최기관이 수탁시설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일 경우 작성 제외) [예) 수탁시설 소재가 화성시일 경우: 화성시(산하기관) 주최 공모사업 제외] [2024년도] 연번 | 기관명 | 사업명 | 금액(원) | 선정기관 | 비고 | 계 | 개소 | 건 | | | | 1 | | | | | | 2 | | | | | | ⁝ | | | | | | ※연도별 계 작성 시 기관 개소 수는 해당연도의 수탁 기관 총 개소 수를 작성(공모사업 선정 여부 무관) [2025년도] 연번 | 기관명 | 사업명 | 금액(원) | 선정기관 | 비고 | 계 | 개소 | 건 | | | | 1 | | | | | | 2 | | | | | | ⁝ | | | | | | ※연도별 계 작성 시 기관 개소 수는 해당연도의 수탁 기관 총 개소 수를 작성(공모사업 선정 여부 무관) [2026년도 현재] 연번 | 기관명 | 사업명 | 금액(원) | 선정기관 | 비고 | 계 | 개소 | 건 | | | | 1 | | | | | | 2 | | | | | | ⁝ | | | | | | ※연도별 계 작성 시 기관 개소 수는 해당연도의 수탁 기관 총 개소 수를 작성(공모사업 선정 여부 무관) 증빙자료 | ①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선정 증빙자료(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바. 수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수상실적 연도 | 계 | 표창기관 | 대통령 |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 | 광역지자체 | 기타 | 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24 | | | | | | | 2025 | | | | | | | 2026 (현재) | | | | | | | ※ 수상 실적은 원본대조필 날인한 것에 한함 사.시설장【B-5】 1)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2) 시설장(내정자) 근무경력 구분 |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사회복지관 | 예)OO종합사회복지관 | 2020.01.01.~2021.12.31. | 2년 | 031-5189-2214 | 노인복지관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 | | | | | | | | | 1)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 | | 증빙자료 | ①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② 시설장(내정자)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명서 ③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 번호 및 내용 기재 | C. 재정 | 가. 신청 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1) 법인의 재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 합계 (A+B-C) | 순자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1) 토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건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나) 수익용 기본재산 (1) 토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2) 건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증빙자료 | ①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3) 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구분 | 예치(금융)기관 | 계좌번호 | 잔액(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 계 | | | | | | | | | | | | 증빙자료 | ①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 기준 발행), 유가증권 사본 ② 최근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다) 기타재산(보통재산) ○ ○ (라) 부채현황 종목 | 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증빙자료 | ①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공고일 현재)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나. 법인 연간수입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 | 수입내역 | 금액 | 내용 | 비고 | 계 | | | | 이월액 등 제외 | 2024 | 수익 사업 | | | 예)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산 사업 | | | 예) 임대료 등 | 회 비 | | | 예)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성과후원금 | | | 예) 종교단체 등 | 해외보조금 | | | 예)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 2025 | 수익 사업 | | | | 재산 사업 | | | | 회 비 | | | | 성과후원금 | | | | 해외보조금 | | | | 기 타 | | | | 2026 (현재) | 수익 사업 | | | | 재산 사업 | | | | 회 비 | | | | 성과후원금 | | | | 해외보조금 | | | | 기 타 | | | | 다. 법인의 예산 규모 1) 세입 (단위 : 천원) 연도 | 계 | 기본재산 수 입 | 사업수입 | 보 조 금 수 입 | 후 원 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기타 ( 과년도수입, 이월금, 잡수입) | 계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현재) | | | | | | | | | 2) 세출 (단위 : 천원) 연도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기타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 계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026 (현재) | | | | | | | |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 및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증빙자료 | ① 법인회계 예·결산서(2024 ~ 2025), 예산서(2026)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라.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최근 3년간)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계 | 사업수입 | 후원금 | 비고 | 계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202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계 | 사업수입 | 후원금 | 비고 | 계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2026년도 현재] (단위 : 천원) 사업명 |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계 | 사업수입 | 후원금 | 비고 | 계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마. 수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C-1】 [2024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률(%)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계 | | | | | | | | | | | | [2025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률(%)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계 | | | | | | | | | | | | [2026년도 현재]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률(%)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계 | | | | | | | | | | | | ※ (A) : 예산서 기준 법인 수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금액 ※ (B) : 결산서 기준 법인 수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이행 금액 증빙자료 | ① 시설별 예·결산서(2024 ~ 2025), 예산서(2026)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바.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부담 계획【C-2】 (단위 : 천원) 연도별 | 경비부담자 (법인) | 부 담 액 (법인지원액) | 부담방법 | 용도 | 비 고 | 계 | | | | |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D.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 가. 법인의 사업수행 여건【D-1】 1) 법인 조직도 | 2) 법인 사무실 현황 ○ 주소재지: ○ 면 적: ○ 운영형태: ※ 사무실 운영 형태 기재 ⇒ 산하시설 내, 별도시설 등 ○ 계약사항: ○ 현장사진: 사무실 내·외부 | | 증빙자료 | ①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나. 법인 직원 현황: ____명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수탁시설 담당여부 | 특수 관계 여부 | | | | | | | | | ※ 전담인력 포함 기재(2026년 현재 기준) 증빙자료 | ①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법인 직원대장, 직원 급여대장 ② 인사관리 규정안, 업무분장표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다. 시설장(내정자)의 수탁 추진의지【D-2】 1) 수탁 신청 동기 및 복지관 운영목표 | | 2) 위탁기간(2027~2031년) 중점 추진사항 | | 3) 조직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향 | | 라. 복지관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D-3】 마. 사업계획서【D-4~D-6】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안) 〈별 지〉 증빙자료 | ① 연차별 사업계획서 ② 종합사회복지관 비전, 목표, 중·장기 계획안, 연차별 실행계획안, 홍보 및 관련 자료 - 관할지역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 계획 등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 번호 및 내용 기재 | 바. 산업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비【D-7】 증빙자료 | ① 종사자 채용기준 근거(안), 인사관리 규정(안) 등 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안) ③ 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와 안전 계획(안) - 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 번호 및 내용 기재 | E. 지역사회 관계 【E-1, E-2】 | 가.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2) 지역사회 조사(분석) 실시 여부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활용 방안 라. 향후 프로그램 등 홍보 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마.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방안 바. 기타사항 ※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 작성 가능 | 〈별 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안) ※ 복지관 운영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2027~2031년까지 연도별 작성) 1.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가. 사업목표: 나. 운영방침: 2. 조직 구성계획 [필수] 1) 종사자 채용계획(안) - 별도 서식 없음 2) 조직도 - 별도 서식 없음 3) 종사자 현황 - 서식 변경 가능 관장 | 부장 | 팀장 | 대리 | 사회 복지사 | 시설 관리 | 사무원 | 취사원 | 영양사 | 기타 | | | | | | | | | | | 4) 조직별 인력 구성인원 - 서식 변경 가능 관장 | 부장 | 복지경영팀 | 이웃보듬팀 | 이웃마을팀 | 이웃소통팀 | 분관 | | | | | | | | 5) 업무분장표 연번 | 직위 | 부서 | 분장내역 | 경력사항 | 1 | 관장 | - | 복지관 운영 총괄 |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 사회복지 실무경력 15년(복지관 10년) 이상 | 2 | 부장 | - | 복지관 업무 총괄 슈퍼비전, 조직, 인사, 사업관리 조사연구 |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 사회복지 실무경력 10년 (복지관 7년) 이상 | 3. 위탁기간 중 민간위탁금(경상보조금) 소요액 - [필수] (단위 : 천원) 구분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비고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 [별도 첨부] 연도별 민간위탁금(경상보조금) 세부 예산서(별도 서식 없음) 4. 사업 추진계획 가.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연도별 구체적 작성) 1) 비전과 목표 2) 지역조사 내역 3)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 4) 연도별 실행계획안 5) 시설운영운영을 위한 자원개발 6) 네트워크형성 7) 자원확보방안 8) 지역사회 연계사업 9) 지역사회조직 활동사업 방안 등 나.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 1)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2) 의무적 실시 프로그램 포함 구체적 작성(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 ※ 기본 실시 프로그램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법, 운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3) 특성화 계획 구체적 작성 4)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사업 분류 (1) | 세부사업명 (2) | 계 획 (3) | 사업의 내용 (4) | 기대효과 (5) | 목표(건명) | 예산(천원) | | | | | | | ※ 작성요령 (1) 복지관 기본사업으로 분류 (2)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함 (3) 목표 등은 수혜 연인원을 기준으로 함 (4)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5)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5. 시설운영 가.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나.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 다.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 ○ 라. 재정 확충 방안 ○ 정부기관을 제외한 기업이나 각종 복지재단, 독지가로부터 동원 가능한 자원 제시 ○ 방안의 현실성 및 타당성 5.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A) | 자부담액 | 자부담 비율(%) (B/A) | 자부담액 확보방법 | 비고 | 계(B) | 법인 전입금 | 사업수입 | 후원금 | 잡수입 | | | | | | | |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 | ※ 사업수입 확대 방안 [필수] - 구체적으로 작성 ※ 후원금품 확대 및 사업 활용 방안 [필수] - 구체적으로 작성 ※ 외부 공모사업 확대 및 사업 활용 방안 [필수] - 구체적으로 작성 6. 2027년 세입·세출예산서(별도 작성) 가. 목별 세입·세출예산 편성금액 산출사유(근거) 및 부기내역 기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 5, 6]에 따라 작성) 7. 기대효과

(공고 제2026_3321호)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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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3321호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2027. 1. 1.부터 향후 5년간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화 성 시 장 1. 민간위탁 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나. 위 치 :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사강로 145 다. 시설규모 : 지하2층 ~ 지상4층(부지면적: 1,636㎡, 연면적: 4,156㎡) 라. 관할지역 : 남양읍,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비봉면, 매송면, 새솔동 마. 주요시설 구분 | 주요시설 | 지상4층(479㎡) | 다목적 강당, 옥상휴게 공간(하늘정원) | 지상3층(765㎡) | 시립아동청소년센터,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실, 식당, 여가휴게공간 | 지상2층(765㎡)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 지상1층(369㎡) | 로비, 커뮤니티라운지 , 여울림주민공간, 노노카페, 지상주차장 | 지하1층(744㎡)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 지하2층(1,034㎡) | 주차장 | 바. 복지관 전경 | 사. 조직구성 (단위 : 명) 복지관 | 부설기관 | 관장 | 부장 | 복지 경영팀 | 이웃 보듬팀 | 이웃 마을팀 | 이웃 소통팀 | 분관 (남양·비봉)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아동 청소년센터 | 1 | 1 | 4(2) | 3 | 4 | 3 | 2(1) | 5 | 4 | 아.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계 | 7,190,925,000 | 4,955,465,760 | 1,277,424,740 | 958,034,500 | 2022 | 1,255,580,000 | 913,912,000 | 215,586,000 | 126,082,000 | 2023 | 1,411,580,000 | 927,766,760 | 286,830,740 | 196,982,500 | 2024 | 1,491,515,000 | 1,007,987,000 | 271,038,000 | 212,490,000 | 2025 | 1,484,610,000 | 1,007,000,000 | 266,370,000 | 211,240,000 | 2026 | 1,547,640,000 | 1,098,800,000 | 237,600,000 | 211,240,000 | 2. 2026년 민간위탁금: 1,547,640,000원 3.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4. 위탁사무 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분관·부설시설·보조사업 포함) - 분 관: 남양센터(남양중앙로 419), 비봉센터(새비봉남로 40) - 부설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고유사업 수행 다.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 중심 사업 수행 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복지팀, 민간 복지자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 추진 바. 기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5.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종합사회복지관 3대 고유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복지관을 거점으로 (읍면동)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 등과 협업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서, 화성시 복지관 사무편람 및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고 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와 안전 계획(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바. 화성시 예산지원 외에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시 일정 규모의 부담(법인전입금)이 가능하여야 함 사.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추진하게 된 모든 사업권 및 수탁기간 동안 법인전입금, 보조금, 후원 등으로 취득하게 된 모든 집기 및 물품은 수탁기간 만료 시 승계한 수탁자에게 자동 귀속됨 아. 복지관 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자. 시장이 권장하는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관부서와 성실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차. 복지관 조직구성, 담당사업, 관할구역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카. 신규 수탁법인은 기존 수탁법인의 관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분관 및 부설시설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고용 승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해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지관 공간 사용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신청 제외 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이사 또는 시설장(관장 내정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 중대한 과실 또는 운영 부실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 다.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같은 법 제35조(시설의 장),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마.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바.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사.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아.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신청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이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21.(수) [15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22.(목) ~ 10. 23.(금) [2일간] ※ 근무시간 내(09시~18시) 다. 접수장소: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031-5189-2214)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마. 기타사항: 최초 공개모집 시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에도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심사 진행 8.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가. (서식1) 수탁운영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1) <붙임1>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2) <붙임2> 서약서 1부 3) <붙임3> 법인 재정부담금 약정서 1부 4) <붙임4> 법인 이사회 회의록(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을 의결한 내용 포함) 1부 5) <붙임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1부 6) <붙임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7) <붙임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8)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나. (서식2) 수탁운영 신청 제출 서식 등 각 1부 1) 제출 서식에 명시된 증빙자료 각 1부 다.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설명자료(PPT) 자료: USB 별도 제출 1) [분량] 슬라이드 총 20장 = (표지 1장) + (목차 1장) + (9개 평가항목×2장)* * 심사지표 면접심의 평가항목(9개)별 PPT 슬라이드 2장 ※ 신청서류 작성 방법 □ 신청서는 총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제본하여 분리 제출 - 제출 서류 1부 = 신청 서류 1권 + 증빙자료 1권 - 심사 편의를 위해 편철 시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는 별도(분권) 제출 ▷ 1부 2책 - 제본 자료는 좌철(A4용지, 양면인쇄), 각 페이지 하단 중간에 쪽 번호 부여 - 목차는 각 내용에 따라 해당 페이지 표시 - 제본 자료에는 각 지표별 해당영역 표시(견출지 등 사용 – 라벨 부착) □ 사업계획 설명자료(PPT) 저장 매체 USB와 발표 자료 출력본(제본) 11부는 심의 3일 전까지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에 별도 제출 | 9. 수탁자 선정 심사 및 방법 가. 심사일자: 2026년 11월 예정 [별도안내] 나. 심사장소: 화성시청 내 [별도안내] 다. 선정주체: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위원: 9명 이내) 라. 심사기준: 수탁자 선정심사배점표 1)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 2) 평가점수: 100점 ([서면]정량평가: 40점, [면접]정성평가: 60점) 마. 심사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 1) 신청자는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PPT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또는 PPT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가) 설명 및 질의응답(25분 이내) 진행(신청서 접수순)하되 심사위원 합의로 조정 가능 나) 발표자: 시설장(내정자), 질의응답: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 관계자 * 관장 내정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며, 법인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자 2)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수탁자로 선정 가) 신청자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수탁자 미선정 및 모집 재공고 - 70점 미만을 획득한 신청자는 모집 재공고 시 수탁자 모집 신청 불가 나)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개 10. 심사결과 공개 및 위·수탁 협약체결 가. 심사결과: 화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수탁자에게는 개별 통지 나. 세부 심사내용 비공개 원칙 다. 협약체결 1) 체 결 일: 2026년 12월 예정 [별도안내] 2) 장 소: 화성시청 내 [별도안내] 3)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결정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수탁 협약체결 기한 내 사유서 제출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나. 접수 후 열람 및 공람 불가하며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단, 화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다. 신청자는 관계법령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 화성시의 해석에 따름 바. 문의사항: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031-518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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