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하동 공고 제 호
교하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하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2월 11일 (18시까지 시간 엄수)
접수장소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파주시 교하로 1401)
모집인원 : 30~50명 이내
▪ (모집분야) 개인공개모집(60%이상), 교하동 소재 기관·단체 추천모집(40%이하)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교하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하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5. 위원의 임기 : 위촉일(2027.1월 예정)부터 2028.12.31.까지
6. 신청방법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평일 9시~18시까지 제출/12시~13시 접수불가)
또는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7.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단체추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교하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주소 확인용)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하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8. 선정방법 : 신청자격(개인 및 단체분야)요건 적정 여부에 대해 추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수료자 중 공개추첨
위원신청(접수) ▸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
※ 공개추첨일 : 2026년 12월(예정)/ 추첨일 별도 공지(누구나 참관 가능)
9. 주민자치 교육안내
▪ 위원 모집신청 후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원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미 이수 시 선정불가)
※ 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6시간) 가능
10.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의무 수행
11. 결과발표 : 공개추첨 후 개별통지,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12. 기타사항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성별이 60% 이하가 되도록 추첨합니다.
※ 모집별 정원 미달 시도 특정 性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해당했던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규정한 지원 자격에 해당 안 될 시 선정 제외
13. 문의사항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820 - 7605)
2026년 10월 7일
파주시 교하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