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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교하동2026-10-07

제4기 교하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하동
공고번호파주시 교하동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4기 교하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10. 7. ~ 12. 11. (18시까지 시간 엄수) 2. 접수장소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인원 : 30~50명 4. 신청방법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9시~18시/12시~13시 접수불가)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5.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교육 수료증 등 ※ 주민자치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www.gseek.kr/)에서 수강 가능 6. 문의사항 : 교하동 총무팀(031-820-7605)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교하동 공고 제 호 교하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하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2월 11일 (18시까지 시간 엄수) 접수장소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파주시 교하로 1401) 모집인원 : 30~50명 이내 ▪ (모집분야) 개인공개모집(60%이상), 교하동 소재 기관·단체 추천모집(40%이하)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교하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하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5. 위원의 임기 : 위촉일(2027.1월 예정)부터 2028.12.31.까지 6. 신청방법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평일 9시~18시까지 제출/12시~13시 접수불가)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단체추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교하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주소 확인용)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하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8. 선정방법 : 신청자격(개인 및 단체분야)요건 적정 여부에 대해 추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수료자 중 공개추첨 위원신청(접수) ▸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 ※ 공개추첨일 : 2026년 12월(예정)/ 추첨일 별도 공지(누구나 참관 가능) 9. 주민자치 교육안내 ▪ 위원 모집신청 후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원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미 이수 시 선정불가) ※ 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6시간) 가능 10.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의무 수행 11. 결과발표 : 공개추첨 후 개별통지,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12. 기타사항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성별이 60% 이하가 되도록 추첨합니다. ※ 모집별 정원 미달 시도 특정 性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해당했던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규정한 지원 자격에 해당 안 될 시 선정 제외 13. 문의사항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820 - 7605) 2026년 10월 7일 파주시 교하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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