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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자원순환과2026-10-0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64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2:35: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초일 미산입, 16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30.(월)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이에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 붙임 1. 공시송달공고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대상(7인).xlsx

엑셀 첨부 본문
□ 공시송달 대상(7인) | | | | | 번호 | 수취인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1 | 엄*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90 삼일빌딩 *2층(능동)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기타 2 | 김*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54번길 *9-7 비0*호(행신동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폐문부재 3 | 박*서 | 경기도 의왕시 장안중앙로 42, *08동 1*01호(삼동, 의왕역 푸르지오 라포레)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폐문부재 4 | 박*주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17번길 75, *01호(복수동)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기타 5 | 양*일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로355번길 *2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기타 6 | 조*문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75 30*동 1*03호(운양동,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기타 7 | 김*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21번길 22, *12동 100*호(일산동, 일신건영아파트)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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