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5일간)
6. 공고 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공시송달 내용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하는 사항으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공고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043-539-4294)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5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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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pixel, 세로 119pixel
2026. 9. 30.
진 천 군 수
1. 공 고 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4. 공고대상
행위자 | 위치 | 대상 | 비고 |
임O규 | 백곡면 갈월리 918번지 | 비닐하우스 및 경작행위 | - |
이O기 | 덕산읍 구산리 690-5번지 | 평상 | - |
5. 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5일간)
6. 공고 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공시송달 내용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하는 사항으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공고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043-539-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