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홍성읍
공고번호홍성군 홍성읍 주민과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한0정
2. 공고기간 : 2026. 10. 06. ~ 10. 29.(1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홍성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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