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칭 :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제시장(어촌발전과장)
- 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3. 사업시행 규모
- 면 적 : a=15,850㎡
- 규 모
? 당초 : 방파제 L=230.0m, 호안보강 L=62.0m
? 변경 : 방파제 L=230.0m, 호안보강 L=62.0m, 준설 2,000㎥
4. 사업기간 : 2023.07. ~ 2026.12.
실시계획 수립(변경) 공고문(덕포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247호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 및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거 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 칭 :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제시장(어촌발전과장)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a=15,850㎡
- 규 모
․ 당초 : 방파제 L=230.0m, 호안보강 L=62.0m
․ 변경 : 방파제 L=230.0m, 호안보강 L=62.0m, 준설 2,000㎥
4. 사업 기간 : 2023.07. ~ 2026.12.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6. 실시설계 도서열람
- 열람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5일간)
- 열람장소 : 거제시청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팀(055-639-4233)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관한 조서 |
사 업 시 행 자 : 거제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사업의 종류 :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 전체면적(㎡) 또는 수량 | 편입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내용 |
1 | 거제시 덕포동 | 81-5번지 | 도 | 3,812 | 193 | 국(건설교통부) | | - | - | - | |
2 | 거제시 덕포동 | 산84번지 앞공유수면 | 마을어업면허 제176호 | 50,500 | 4,000 | 덕포어촌계 | | - | - | - | |
3 | 거제시 덕포동 | 산84번지 앞공유수면 | 협동양식 제37호 | 57,000 | 2,640 | 덕포어촌계 | | | | | |
| 이 | | 하 | | 여 | | | 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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