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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건축과2026-10-08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233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 대상자가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3.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시송달방법 : 우리 시 공보, 게시판 게재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대상자 및 송달한 문서의 내용: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직권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공고 제2026-22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 대상자가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 2026. 10. 8. 거 제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3.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시송달방법 : 우리 시 공보, 게시판 게재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대상자 및 송달한 문서의 내용 처분당사자 | 건축물 | 처분내용 | 미배달 사유 |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 치 | 건축물현황 | 1 | 김*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 ***, ****호 | 하청면 어온리 207-1 | 주1 지상1층 시멘트블럭 69.4㎡ 농어가주택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등 기타 | 2 | 김*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 ***동 ****호 | 부1~3 지상1층 시멘트블럭 19.8㎡ 목조 합계 175.4㎡ 창고 | 6. 의견제출 기한: 2026. 10. 23.(금) 7. 안내사항 - 상기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지도팀(☎055-639-47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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