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제46조
2. 양평읍 양근리 329-1번지 일원 「양평다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 모여 흡연 및 안전예방을 위한 CCTV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주민안전 및 방범 등
나. 설치장소: 양평읍 양근리 329-1번지 일원
다. 설치대수: 2대
라. 촬영범위 및 시간:양평다운타운 일대, 24시간 연중
마.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6. 8. 24. ~ 2026. 9. 14. (21일간)
양평다운타운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513호
양평읍 양평다운타운 CCTV 설치 행정예고
양평군청에서는 주민안전 및 방범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양 평 군 수
행정예고명 : 양평읍 양평다운타운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주민안전 및 방범 등 예방
3. 주요내용
가. 촬영범위 및 시간 : 양평다운타운 일대, 연중(24시간)
나. 설치장소 : 양평읍 양근리 329-1번지
4. 공고 기간 : 2026. 8. 24. ~ 2026. 9. 14.(21일간)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평군 도시과로 방문,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붙임1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별관 2층 도시과)
❍ 문 의 처 : 경기 양평군 도시과 도시정비팀(☎031-770-2355)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의견제출서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양평읍 양평다운타운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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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읍 양평다운타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